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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고번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26호
  • 공고명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디딤돌_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시행계획 수정공고
  • 공고일자2023-03-29
  • 접수기간
■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12호  

중소벤처기업부 수정 공고 제2023-226호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시행계획 수정 공고(디딤돌·전략형)  


  『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전략형 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요 수정사항>


  • 1.붙임2. 가점에 대한 내용 수정

  • 2.접수기간 연장 및 접수방식 수정



- 안내 사항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완화)


1. 상반기 공고 시 안내드린 신청의 제한(내역사업 구분 없이 상·하반기 1회 신청)

    → 내역사업별(디딤돌·전략형)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


2. 디딤돌·전략형 재무적 결격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적용 예외

    → 디딤돌·전략형 신청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신청 가능


3. 동시수행 과제 수(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수행 가능 수 2개 제한) 폐지

    → 동시에 2개 이상 수행 가능(2개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현행 유지)


4. `20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기업 신청제한

< 졸업제 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5.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신청에 제한.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 

<내역사업 기준표>

세부사업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혁신역량단계

초기

도약

성숙

초기

도약

성숙


내역사업명


디딤돌

전략형

TIPS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소부장

일반

소부장

전략


    단, `22년 창업성장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백신원부자재 수행기업은 제외


6. 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7.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