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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8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선의견 제안자 중 우수 의견에 대해 제도개선 표창 추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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