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완화)
1. 상반기 공고 시 안내드린 신청의 제한(내역사업 구분 없이 상·하반기 1회 신청) → 내역사업별(디딤돌·전략형) 하반기 각 1회 신청 가능
2. 디딤돌·전략형 재무적 결격 요건(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적용 예외 → 디딤돌·전략형 신청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도 신청 가능
3. 동시수행 과제 수(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수행 가능 수 2개 제한) 폐지 → 동시에 2개 이상 수행 가능(2개 수행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현행 유지)
4. `20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졸업제 대상사업을 4회 이상 수행기업 신청제한
5.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 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기업은 하위단계 내역사업 신청에 제한. 단 동일단계 내역사업은 수행가능 <내역사업 기준표>
단, `22년 창업성장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연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백신원부자재 수행기업은 제외
6.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7.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