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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23-502호
2023년도 선박배출 온실가스(GHG)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선박배출 온실가스(GHG)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