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01호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제 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중 지정기간 2024년 5월 31일 만료자
2024년 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