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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고번호제2024-101호
  • 공고명2024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공고일자2024-02-14
    • 재공고 여부
  • 접수기간
  • 사업담당자
    연락처

  • 접수
    개시 여부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01


 


2024년도 제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제 1차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T1) 중 지정기간 2024년 5월 31일 만료자


2024년 2월 14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