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사업 문의처: 02-3460-9060,9089,9172,9123,9090,908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8호
2024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95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구분 |
연봉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
지원기준 |
제한 없음 |
연봉의 50%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지원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지원조건)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3.2.5~’24.2.4 해당)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24.6.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일자 ‘24.2.5~’24.6.1 해당)
나.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4. 2. 5(월) ∼ 3. 6(수) 18:00까지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