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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번호IN_2026_052
  • 공고명2026년 4극3특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 공고일자2026-09-11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9-11 ~ 2026-10-12
  • 사업담당자
    연락처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 2026 이상민(0428658853)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2026년 4극3특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광주과학기술원장 총장

호남권 지역자율 R&D 사업단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100%)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본 사업의 협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전문기관 권한 체계로 인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체결되나,「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모집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그에 따른 일체의 법적·행정적 책임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단'에 전적으로 귀속됨



별첨 : 2026년 4극3특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 연구단 개별사업 공고


1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1. 사업개요


 □ 사업명 : 호남권 지역자율 R&D 사업


 □ 사업목적 및 내용

  ㅇ(목적)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

    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ㅇ(사업내용) 4대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12,3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반도체 4,600백만원 / 에너지 4,000백만원 / 모빌리티 3,70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 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사업유형

열변

연구분야

연구 주제명

‘26년 연구기간

‘26년 연구비

(백만원)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1

반도체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패키지 첨단 열관리 기술개발

‘26.10 ~’27.03

1,600

2

산업특화별 고신뢰성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26.10 ~’27.03

3,000

3

에너지

에너지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가상송전선로 기술개발

‘26.10 ~’27.03

1,400

4

공급망 자립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26.10 ~’27.03

1,300

5

고출력 기반 차세대 에너지 생성·전달·전환 기술개발

‘26.10 ~’27.03

1,300

6

모빌리티

다기종 산업용 로봇 기반 범용 AI 자율제조 기술개발

‘26.10 ~’27.03

1,500

7

배터리 비파괴 상태 진단 및 순환 기술개발

‘26.10 ~’27.03

1,000

8

도시모빌리티 기반 자율 교통안전·재난 서비스 기술개발 

‘26.10 ~’27.03

1,200

 * ‘’26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 및 과제의 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비 증감, 지원 중단 또는 조기 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기업, 과기원, 출연(연), 대학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소재지 (호남권: 전남·광주) 검증 기준 및 입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 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본 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26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본 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해당시) 연구장비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출 대상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1. ~ 10. 12.

사업신청 접수

‘26. 09. 11. ~ 10. 12.

사전검토

(사업단)

26. 10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협약체결

‘26.10월 말

과제 수행

‘26.10.01 ~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ㅇ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딥테크,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특화산업 부합성

10

 • 지역 실증 대상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

25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

5

 •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

5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5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

10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10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

5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평가 과정에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기존 목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경우,

    목표 설정 관련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작성·제출 가능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

     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

     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9. 11.(금) ~ 26. 10. 12.(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5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O

O

O

PDF

6

(필수)

소재지 입증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제출

-

O

-

-

PDF

7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O

O

O

PDF

8

(필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서식 6호

O

O

O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호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10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서식 8호

O

O

O

PDF

12

(필수)

과제 중복 방지 서약서

서식 9호

O

O

O

PDF

13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10호

O

O

-

PDF

14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5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O

O

O

PDF

16

(해당시)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협약서 등)

※ 최근 5개년, 최대 5개 이내

-

O

O

O

PDF

  * 사업단이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출 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필수 붙임·별첨자료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문의처(담당부서) : 광주과학기술원 4극3특 호남권 지역자율 R&D 사업단


  ㅇ 담당자 : kyunghwa@gist.ac.kr /☎ 062-715-4482, 4483, 448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2


 K-UBRC 구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ㅇ(목적)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지식을 지역으로 환류하여

    대학·기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ㅇ(사업내용)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이 지역 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팀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지도 및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

    하는 연구단 운영 지원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과기원, 출연(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소재지(호남권: 전남·광주) 검증 기준 및 입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 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K-UBRC


  ㅇ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역량을 지역으로 환유하여 산학연 협업 촉진


    - (인력 및 지식 환류)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지식 자산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도를 수행하도록 지원


    - (연구단 운영)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과 지역 혁신주체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단 운영비 지원


    - (기술애로 해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술 서비스 제공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본 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26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본 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해당시) 연구장비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출 대상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1. ~ 10. 12.

사업신청 접수

‘26. 09. 11. ~ 10. 12.

사전검토

(사업단)

26. 10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협약체결

‘26.10월 말

과제 수행

‘26.10.01 ~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 필요성

 •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활용 필요성

1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 지역 기반의 기술 및 창업,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도

20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

1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15

 • 호남권 중점 기술 분야 연계성

2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 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

10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

     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

     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9. 11.(금) ~ 26. 10. 12.(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필수 붙임·별첨자료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할 수 있음.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호

O

O

O

PDF

4

(필수)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3호

O

O

O

PDF

5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호

O

O

O

PDF

6

(필수)

소재지 입증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제출

-

O

-

-

PDF

7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O

O

O

PDF

8

(필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서식 6호

O

O

O

PDF

9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7호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

(10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서식 8호

O

O

O

PDF

12

(필수)

과제 중복 방지 서약서

서식 9호

O

O

O

PDF

13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서식 10호

O

O

-

PDF

14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5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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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16

(해당시)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협약서 등)

※ 최근 5개년, 최대 5개 이내

-

O

O

O

PDF

  * 사업단이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출 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광주과학기술원 4극3특 호남권 지역자율 R&D 사업단


  ㅇ 담당자 : kyunghwa@gist.ac.kr /☎ 062-715-4482, 4483, 448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