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극3특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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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연구개발과제 협약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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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내 모든 참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전자협약 체결 |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이상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며,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기술분야, 사업유형, 주요내용 총괄표
기술분야 | 사업유형 | 주요 내용 | ’26년 연구비
(백만원) | 선정예정 과제 개수 | 지원대상 |
분산에너지 | 산학연 허브 구축 | ㅇ 분산에너지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P2H-하이브리드 열저장 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핵심기술 실증(PoC, Proof of Concept) ㅇ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차세대 전력망 안정성 강화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ㅇ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모빌리티 유연성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DC V2x 요소기술 개념검증(PoC) ㅇ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배전선로 전수 동시 최적화 기반 분산자원 설계-운영 통합기술 개발 ㅇ 제주형 에너지·수소 Open-innovation lab 구축 | 3,860 | 5개 | (주관) 권역 내 출연(연), 대학 등 (공동) 출연(연), 기업, 과기원,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딥테크 지역확산 | ㅇ V2X 실증모델 기술성 검증 확보 및 기술성 검증 ㅇ ESS 연계 소형 수소모빌리티 실증·확산 | 260 | 2개 | (주관) 권역 내 기업, 출연(연) (공동) 출연(연), 기업, 과기원,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미래신산업 맞춤 인력양성 | ㅇ 제주대학교-KAIST 분산에너지 분야 협업형 공동대학원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715 | 1개 | (주관) 과기원, 권역 내 대학 (공동) 출연(연), 기업, 과기원,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농·축·수산 기반 바이오 | 산학연 허브 구축 | ㅇ 해조류 기반 에너지·자원화 핵심 원천기술 및 실증(PoC) ㅇ 제주 주요 농산물 유래 생물공정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 및 자원화 연계 기술 개발 ㅇ 제주 청정자원 기반 푸드테크산업 Open-innovation lab 구축 | 2,315 | 3개 | (주관) 권역 내 출연(연), 대학 등 (공동) 출연(연), 기업, 과기원,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딥테크 지역확산 | ㅇ 용암해수 기반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고령친화제품 개발 및 산업화 ㅇ 수입의존 기능성 바이오원료의 자립화를 위한 발효생산 고도화 및 상용제품 개발 ㅇ 소량 데이터 기반 제주 천연물 특화 화장품 레시피 설계 AI 실증(PoC) 및 수요기업 비정형 연구기록 디지털 자산화 파이프라인 구축 | 354 | 3개 | (주관) 권역 내 기업, 출연(연) (공동) 출연(연), 기업, 과기원,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미래신산업 맞춤 인력양성 | ㅇ 제주대학교-KAIST 해양바이오 분야 협업형 공동대학원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 715 | 1개 | (주관) 과기원, 권역 내 대학 (공동) 출연(연), 기업, 과기원,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분산에너지, 농·축·수산 기반 바이오 공통 | K-UBRC 구축 | ㅇ 제주지역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K-UBRC) 구축을 통한 은퇴 고급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및 지역혁신 연계 | 405 | 1개 | (주관) 과기원, 권역 내 출연(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공동) 출연(연), 기업, 과기원,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 세부 과제별 연구개발 내용,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게시되는「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R&D」개별 공고 및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별첨 : 제주_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연구단 개별 사업공고(안) 및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