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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번호IN_2026_050
  • 공고명2026년 4극3특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 공고일자2026-09-11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9-11 ~ 2026-10-11
  • 사업담당자
    연락처
    제주특자도 과학기술혁신지원 2026 이상민(0428658853)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2026년 43특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연구개발과제 협약구조

 

 

 


※ 과제내 모든 참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전자협약 체결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다만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 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또한해당 비율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며기술료율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안내자료 주요 내용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문의처 과제 신청방법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기술분야사업유형주요내용 총괄표


기술분야

사업유형

주요 내용

’26년 연구비

(백만원)

선정예정
과제 개수

지원대상

분산에너지

 

 

산학연 허브 구축

ㅇ 분산에너지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P2H-하이브리드 열저장 시스템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핵심기술 실증(PoC, Proof of Concept)

ㅇ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차세대 전력망 안정성 강화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ㅇ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모빌리티 유연성 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DC V2x 요소기술 개념검증(PoC)

ㅇ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배전선로 전수 동시 최적화 기반 분산자원 설계-운영 통합기술 개발

ㅇ 제주형 에너지·수소 Open-innovation lab 구축

3,860

5

(주관권역 내 출연(), 대학 등

 

(공동출연(), 기업과기원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딥테크 지역확산

ㅇ V2X 실증모델 기술성 검증 확보 및 기술성 검증

ㅇ ESS 연계 소형 수소모빌리티 실증·확산

260

2

(주관권역 내 기업출연()

 

(공동출연(), 기업과기원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미래신산업 맞춤 인력양성

ㅇ 제주대학교-KAIST 분산에너지 분야 협업형 공동대학원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715

1

(주관과기원권역 내 대학

 

(공동출연(), 기업과기원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수산 기반 바이오

 

 

산학연 허브 구축

ㅇ 해조류 기반 에너지·자원화 핵심 원천기술 및 실증(PoC)

ㅇ 제주 주요 농산물 유래 생물공정 기반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 및 자원화 연계 기술 개발

 

ㅇ 제주 청정자원 기반 푸드테크산업 Open-innovation lab 구축

2,315

3

(주관) 권역 내 출연(), 대학 등

 

(공동출연(), 기업과기원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딥테크 지역확산

ㅇ 용암해수 기반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고령친화제품 개발 및 산업화

ㅇ 수입의존 기능성 바이오원료의 자립화를 위한 발효생산 고도화 및 상용제품 개발

ㅇ 소량 데이터 기반 제주 천연물 특화 화장품 레시피 설계 AI 실증(PoC) 및 수요기업 비정형 연구기록 디지털 자산화 파이프라인 구축

354

3

(주관권역 내 기업출연()

 

(공동출연(), 기업과기원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미래신산업 맞춤 인력양성

ㅇ 제주대학교-KAIST 해양바이오 분야 협업형 공동대학원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715

1

(주관과기원권역 내 대학

 

(공동출연(), 기업과기원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분산에너지,

··수산 기반 바이오 공통

K-UBRC 구축

ㅇ 제주지역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K-UBRC) 구축을 통한 은퇴 고급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및 지역혁신 연계

405

1

(주관과기원권역 내 출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공동출연(), 기업과기원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세부 과제별 연구개발 내용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게시되는4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R&D개별 공고 및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별첨 제주_4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연구단 개별 사업공고(및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