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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번호IN_2026_049
  • 공고명2026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 공고일자2026-09-11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9-11 ~ 2026-10-12
  • 사업담당자
    연락처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 2026 이상민(0428658853)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2026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공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중부권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1. 공통 사항


■ 추진 체계


 ○ 「전문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 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임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임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책임자임

  - 「세부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는 경우에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임


■ 신청 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별 공고 등 추진일정은 사업별 특성,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첨의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100%)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전 지원제외


 ○ 사업별로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연구단별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관련 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사업별 공고문과 상기 법령, 요령 및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보안등급 분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2. 2026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지원 공고 안내자료


■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연구단별 지원 안내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안내자료 주요 내용


    - 연구단별 지원계획 상세 안내 자료 등


  ○ 세부 사업별 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문의처


  ○ 문의처 : 과제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사업의 연구단별 담당자에게 문의


   ※ 각 연구단별 공고 세부사업의 담당자 연락처는 별첨의 사업 지원 안내문 및 개별 사업 공고 참조


3.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개별사업공고(별첨)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


 ○ 본 사업의 협약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전문기관 권한 체계로 인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명의로 체결되나,「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 제8조 및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모집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그에 따른 일체의 법적·행정적 책임은 '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단'에 전적으로 귀속됨


1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④딥테크 지역확산


1. 사업개요


 □ 사업명 : 중부권 지역자율 R&D 반도체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④딥테크

  지역확산

전국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딥테크 성과를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확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권역 내 기업이 주관하여 대학·출연연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R&BD 수행

   (반도체 분야 사업 목적) : AI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반도체 3대 핵심 기술

    분야(소재·공정·소자, 회로·시스템, 패키징·테스트)의 원천기술 확보와, 중부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 기업의 딥테크 성장 지원을 통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 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4,200백만원


사업유형

연번

연구주제명

‘26년 연구기간

‘26년 연구비

(백만원)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1

차세대 반도체 소재·공정 및 소자 원천기술 개발

‘26.10. ~ ’27.03.

780

1

2

차세대 AI 시스템용 고효율 전력 및 초광대역 통신

‘26.10. ~ ’27.03.

760

1

3

이종집적 IC 및 칩렛 시스템을 위한 패키징과 테스트

‘26.10. ~ ’27.03.

760

1

딥테크 지역확산

4

모놀리식 3D 적층형 저온 공정·장비 및 AI 기반 지능형 공정·검사 플랫폼 개발

‘26.10. ~ ’27.03.

600

3

5

초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및 응용시스템 

‘26.10. ~ ’27.03.

600

3

6

고적층·특수 반도체용 지능형 패키징 소재·공정 및 장비 기술

‘26.10. ~ ’27.03.

700

4

* 연구비는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이며, 연번 4~6은 선정 예정 과제수 합계 기준임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과 시범사업 연구기간·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 과기원,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ㅇ (연구책임자) 위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필수 구성요건 (RFP 별 상이) 


  ㅇ 6개 RFP 모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RFP 유형 및 과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함 

    ※ 자세한 사항은 각 RFP 특기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구성요건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함 


 □ 소재지 검증 기준 및 입증 서류 


  ㅇ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하나의 기관은 1개 시·도로만 산정하며, 중부권 내 복수 시·도에 본사·연구소·캠퍼스 등을 두는 경우 본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반도체 분야 목표) 차세대 반도체 소재·공정 및 소자, 차세대 AI 시스템용 회로·시스템, 이종집적 패키징·테스트 등 3대 기술 분야의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④ 딥테크 지역확산


  ㅇ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딥테크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이전 및 확산) 전국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 지원


    - (산학연 공동 R&BD)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후속 R&BD 프로젝트와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가치 창출) 기술 발굴부터 매칭, 사업화 실증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반도체 분야 목표) 중부권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등 중소·중견기업의 3D 적층 공정·장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지능형 패키징 분야 기술 고도화·산업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딥테크 기업 육성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임.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0. ~ 10. 12.

사업신청 접수

‘26. 09. 10. ~ 10. 12.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협약체결

`26.10월 말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4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연구개발계획의 원천성 및 혁신성(시작 TRL 명확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신성장 동력 연계성 및 사업성 

2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30)

 • 수요기업 또는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100


  ④딥테크 지역확산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3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개발기술의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지역확산 가능성 

1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40)

 • 수요기업의 명확성 

10

 •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동점 시,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과제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딥테크 지역확산 과제는 ‘지역사회 파급효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RFP별 접수 결과

처리방법

미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미응모 시 재기획 후 공고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해당 RFP에 한하여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신청 수가 선정 예정수 이하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선정 예정 과제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장 없이 진행,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수 = 1개

(단독 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연장 전 접수분은 유효하며 연장 기간 중 접수분과 합산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함. 

**연장 기간 중에는 연장 대상 RFP에 한하여 신청·재제출 가능

(그 외 RFP는 당초 마감 시점 제출본으로 선정평가 진행) 

  ㅇ RFP별 접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6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ㅇ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6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6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ㅇ (RFP 4~6)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실증은 중부권 소재 사업장(자사 사업장 또는 중부권 소재 공용 인프라 포함)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서의 실증 계획에 수행·실증 장소를 명시하여야 함   

  ㅇ (RFP 4~6) 사업화 계획을 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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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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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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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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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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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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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FP4-6 필수) 연구수행실적 확인서

(IRIS 연구과제수행확인서)

IRI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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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FP4-6 필수) 연구실적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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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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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

※참여 시·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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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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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3

(필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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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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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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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

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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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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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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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시 제출 


19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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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서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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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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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약 시) 연구실적 증빙자료(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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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협약 시) 최근 3년 이내 대외 수상 등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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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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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협약 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서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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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협약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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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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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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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6호)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o 본 사업의 6개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2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④딥테크 지역확산


1. 사업개요


 □ 사업명 : 중부권 지역자율 R&D 첨단바이오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④딥테크

  지역확산

전국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딥테크 성과를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확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권역 내 기업이 주관하여 대학·출연연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R&BD 수행

   (첨단 바이오 분야 사업 목적) : 플랫폼 기반 산업형 바이오로의 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ADC·마이크로바이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플랫폼 주권 확보, 설계-생산-임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구조 구축, AI 

    및 자동화 기반의 제조형 바이오 전환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3,900백만원


사업유형

연번

연구주제명

‘26년 연구기간

‘26년 연구비

(백만원)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1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

‘26.10. ~ ’27.03.

2,200

5

2

AI 기반 정밀의료 디지털 플랫폼 구축

‘26.10. ~ ’27.03.

420

1

3

합성생물학 기반 천연물 유래 페이로드 개발

‘26.10. ~ ’27.03.

420

1

딥테크 지역확산

4

혁신 신약 딥테크 기술 고도화 및 산업 실증 연구

‘26.10. ~ ’27.03.

430

1

5

LMO 기반 페이로드 제조 자동화·GMP 플랫폼 구축

‘26.10. ~ ’27.03.

430

1

* 연구비는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이며, 연번 1은 선정 예정 과제수 합계 기준임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과 시범사업 연구기간·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 과기원,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ㅇ (연구책임자) 위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필수 구성요건 (RFP 별 상이) 


  ㅇ 5개 RFP 모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RFP 유형 및 과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함 

    ※ 자세한 사항은 각 RFP 특기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구성요건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함 


 □ 소재지 검증 기준 및 입증 서류 


  ㅇ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하나의 기관은 1개 시·도로만 산정하며, 중부권 내 복수 시·도에 본사·연구소·캠퍼스 등을 두는 경우 본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첨단바이오 분야 목표) 바이오 혁신 신약 개발, AI 기반 정밀의료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합성생물학 기반 천연물 유래 페이로드 개발 등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 


  ④ 딥테크 지역확산


  ㅇ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딥테크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이전 및 확산) 전국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 지원


    - (산학연 공동 R&BD)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후속 R&BD 프로젝트와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가치 창출) 기술 발굴부터 매칭, 사업화 실증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첨단바이오 분야 목표) 중부권의 연구·분석·비임상·제조·CMC 인프라와 전문역량을 연계한 개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출연연·병원·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원천기술의 발굴·고도화 및 산업 실증, 비임상·CMC·사업화 단계 진입을 지원하고 LMO 기반 페이로드 제조 자동화·GMP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공동개발롸 지역 바이오 기업으로의 확산을 촉진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함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11가지 유형의 연구개발성과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은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0. ~ 10. 12.

사업신청 접수

‘26. 09. 10. ~ 10. 12.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협약체결

`26.10월 말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4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연구개발계획의 원천성 및 혁신성(시작 TRL 명확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신성장 동력 연계성 및 사업성 

2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30)

 • 수요기업 또는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100


  

  ④딥테크 지역확산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3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개발기술의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지역확산 가능성 

1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40)

 • 수요기업의 명확성 

10

 •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동점 시,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과제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딥테크 지역확산 과제는 ‘지역사회 파급효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RFP별 접수 결과

처리방법

미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미응모 시 재기획 후 공고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해당 RFP에 한하여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신청 수가 선정 예정수 이하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선정 예정 과제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장 없이 진행,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수 = 1개

(단독 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연장 전 접수분은 유효하며 연장 기간 중 접수분과 합산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함. 

**연장 기간 중에는 연장 대상 RFP에 한하여 신청·재제출 가능

(그 외 RFP는 당초 마감 시점 제출본으로 선정평가 진행) 

 ㅇ RFP별 접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5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ㅇ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6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6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ㅇ RFP 4·5는 각각 RFP 1·3에서 선정된 과제와의 연계 과제로, 신청 시에는 연계 협력체계(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협력계획은 선정 후 협약 시 확정함 

  ㅇ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할 것  

  ㅇ 본 사업은 1단계 종료 시 단계평가 결과에 다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연구개발계획서에 단계별 목표·성과지표 및 2단계 사업화 연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ㅇ (비)임상 또는 인간 유래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X

X

X

-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O

O

O

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O

O

O

PDF


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O

O

O

PDF


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O

O

O

PDF


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O

O

O

PDF


9

(RFP4-6 필수) 연구수행실적 확인서

(IRIS 연구과제수행확인서)

IRIS 확인

O

X

X

PDF


10

(RFP4-6 필수) 연구실적 증빙자료

-

O

X

X

PDF


11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

※참여 시·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O

X

X

PDF


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O

O

O

PDF


■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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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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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16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

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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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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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O

O

O

PDF


■ 협약 시 제출 


19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O

O

X

PDF


20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서식 20

O

O

X

PDF


21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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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약 시) 연구실적 증빙자료(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대표)

-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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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협약 시) 최근 3년 이내 대외 수상 등 실적

-

O

O

O

PDF


24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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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협약 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서식 25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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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협약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

O

O

O

PDF


27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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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6호)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o 본 사업의 5개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3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④딥테크 지역확산


1. 사업개요


 □ 사업명 : 중부권 지역자율 R&D 첨단 모빌리티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②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④딥테크

  지역확산

전국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딥테크 성과를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확산하여 신산업 육성 및 경제적 가치 창출

권역 내 기업이 주관하여 대학·출연연의 유망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R&BD 수행

   (첨단 모빌리티 분야 사업 목적) :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 이종 이동체가 동일 임무 

    공간에서 협력 운용되는 첨단 모빌리티 공통 플랫폼(협업지능·원격제어, 핵심부품·자율

    이동체 모듈, 공통 SW·AI, 디지털트윈 관제·검증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부권 생활권·

    산업현장 기반의 서비스 통합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첨단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4,000백만원


사업유형

연번

연구주제명

‘26년 연구기간

‘26년 연구비

(백만원)

선정 예정

과제 수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1

이종 멀티에이전트 협업지능·원격제어 통합 플랫폼

‘26.10. ~ ’27.03.

700

1

2

모빌리티 핵심부품・자율이동체 모듈 및 협력제어

‘26.10. ~ ’27.03.

700

1

3

디지털트윈・데이터 기반 통합 관제・검증 플랫폼

‘26.10. ~ ’27.03.

700

1

4

모빌리티 공통 SW·AI 플랫폼 및 데이터/모델 운영 SDK

‘26.10. ~ ’27.03.

700

1

딥테크 지역확산

5

지역수요 기반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통합실증 및 사업화 플랫폼

‘26.10. ~ ’27.03.

600

5

6

고신뢰 특수환경 다중이동체 관제·제어 통합실증 플랫폼

‘26.10. ~ ’27.03.

600

5

* 연구비는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간접비 포함)이며, 연번 5~6은 선정 예정 과제수 합계 기준임 

**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월과 시범사업 연구기간·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 과기원,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외국 법인 기관과의 공동 연구 구성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함  

  ㅇ (연구책임자) 위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필수 구성요건 (RFP 별 상이) 


  ㅇ 6개 RFP 모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RFP 유형 및 과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함 

    ※ 자세한 사항은 각 RFP 특기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것  

     ※ 구성요건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함 


 □ 소재지 검증 기준 및 입증 서류 


  ㅇ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하나의 기관은 1개 시·도로만 산정하며, 중부권 내 복수 시·도에 본사·연구소·캠퍼스 등을 두는 경우 본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첨단 모빌리티 분야 목표) 이종 멀티에이전트 협업지능·원격제어 통합 플랫폼, 모빌리티 핵심부품·자율이동체 모듈 및 협력제어, 공동 SW·AI 플랫폼 및 데이터/모델 운영 SDK, 디지털트윈 기반 통합 관제·검증 등 이동체 종류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 모빌리티 플랫폼 원천기술 확보  


  ④ 딥테크 지역확산


  ㅇ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딥테크 성과를 지역 기업으로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이전 및 확산) 전국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권역 내 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도입 지원


    - (산학연 공동 R&BD) 이전받은 기술의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후속 R&BD 프로젝트와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등 기술 고도화 지원


    - (가치 창출) 기술 발굴부터 매칭, 사업화 실증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지원

    - (첨단 모빌리티 분야 목표) 중부권의 도시·산업단지·캠퍼스·교통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DRT·공공 모빌리티·생활물류 등 지역 수요 기반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의 통합실증·사업화와 고신뢰 특수환경 다중이동체 관제·제어 실증을 통한 지역 확산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함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0. ~ 10. 12.

사업신청 접수

‘26. 09. 10. ~ 10. 12.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협약체결

`26.10월 말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②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4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연구개발계획의 원천성 및 혁신성(시작 TRL 명확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신성장 동력 연계성 및 사업성 

2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30)

 • 수요기업 또는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100


  



  ④딥테크 지역확산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중(%)

연구개발의 필요성(30)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10

 • 개발기술의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10

 • 연구분야의 중부권 지역확산 가능성 

10

연구개발 수행능력(3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10

 • 성과지표 및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 단계적 지원 적합성 

10

지역사회 파급효과(40)

 • 수요기업의 명확성 

10

 •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가능성 (기술사업화, 창업, 투자유치 등) 

15

 • 지역경제 및 생태계 기여(매출증대, 고용, 수혜기업 수 등) 

15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동점 시,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과제는 ‘연구개발의 필요성’, 딥테크 지역확산 과제는 ‘지역사회 파급효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RFP별 접수 결과

처리방법

미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미응모 시 재기획 후 공고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해당 RFP에 한하여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신청 수가 선정 예정수 이하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 수

(선정 예정 과제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장 없이 진행,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신청 수 = 선정 예정수 = 1개

(단독 응모)

2주 연장 → 연장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 75점 이상 절대평가 적용

*연장 전 접수분은 유효하며 연장 기간 중 접수분과 합산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함. 

**연장 기간 중에는 연장 대상 RFP에 한하여 신청·재제출 가능

(그 외 RFP는 당초 마감 시점 제출본으로 선정평가 진행) 

  ㅇ RFP별 접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6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ㅇ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6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6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ㅇ 실증(실환경 검증 포함)은 중부권 소재 실증환경(도심·산업단지·물류거점 등 지역 실증지, 중부권 내 첨단 모빌리티 AX 기반 연구·실증 거점 등 공용 인프라 포함)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의 실증 계획에 실증 장소 및 실증 시나리오를 명시하여야 함  

  ㅇ 사업화 계획(목표시장, 수요처, 사업화 방안 등)을 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증 거점 및 공용 인프라 활용 계획, 실증 데이터 품질관리·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방안 등 과제별 추가 요건은 각 RFP 특기사항을 따름   

  ㅇ 본 사업은 1단계에서 다수 과제의 기술·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집중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구조이므로, 연구개발계획서에 단계별 목표·성과지표 및 2단계 확산·사업화 연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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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O

O

O

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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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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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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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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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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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FP4-6 필수) 연구수행실적 확인서

(IRIS 연구과제수행확인서)

IRI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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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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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FP4-6 필수) 연구실적 증빙자료

-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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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

※참여 시·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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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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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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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3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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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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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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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

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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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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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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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시 제출 


19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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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서식 20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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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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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약 시) 연구실적 증빙자료(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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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협약 시) 최근 3년 이내 대외 수상 등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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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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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협약 시)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서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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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협약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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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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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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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6호)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o 본 사업의 6개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4


 ① K-UBRC 구축(공통)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구분

사업목적

사업내용

① K-UBRC

  구축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지식을 지역으로 환류하여 대학·기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내 안착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은퇴 과학기술인이 지역 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팀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지도 및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연구단 운영 지원

-과기원-지역거점대-지자체 간 협업형 대학원 설립 또는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

시범사업

본사업

기간

26.10.01. ~ 27.03.31.

27.01.01.~ 30.12.31.

재원

100% 국비

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

매칭 없음

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과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

시범사업 

26.10.01. ~ 27.03.31.

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

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

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와 과제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되거나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724백만원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과기원, 권역 내 대학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대학, 기업, 혁신기관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지원내용


  ① K-UBRC


  ㅇ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역량을 지역으로 환유하여 산학연 협업 촉진


    - (인력 및 지식 환류) 은퇴 과학기술인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지식 자산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도를 수행하도록 지원


    - (연구단 운영) 은퇴 과학기술인과 지역 혁신주체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단 운영비 지원


    - (기술애로 해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술 서비스 제공


  ㅇ 중부권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안착 지원


    - (전문 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현지에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협업형 대학원) KAIST 및 지역 거점대-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대학원 및 산학연 공동 커리큘럼 운영 지원


    - (지역 정주 여건 조성) 지역 맞춤형 인턴십, 실무 교육 및 배출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임.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구분되는 경우, 개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적용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본 표의 내용은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기술료)의 납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3책5공)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26년 시범사업에 한해 해당하지 않으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중부권)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


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1. ~ 10. 12.

사업신청 접수

‘26. 09. 11. ~ 10. 12.

사전검토

(사업단)

`26.10월 초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

협약체결

`26.10월 말

과제 수행

`26.10.01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 필요성

권역 내 기업 기술애로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필요성

15

전문가 유치 및 활용 계획

고경력 은퇴과학자(PI) 유치 방안, 특화연구실 운영, 기술자문·공동연구 수행 계획

25

지역 인재 양성 및 산학연 연계

지역 대학 인재 채용·도제식 멘토링, 기업 애로기술 기반 PBL 및 공동연구 연계

20

운영 및 관리체계

전담조직, 기업발굴, 전문가 관리 및 성과관리체계

20

지역 환류 및 지속가능성

전문가 지식환류, 기업성장 및 지역 내 확산 가능성 

20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일에 참여 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 가능) 

  ㅇ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요건은 각 ‘연구개발과제’별 적용

< 동일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ㅇ (중복신청 제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본 분야 6개 RFP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모두 요건 탈락함  

    ※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시 평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을 권고함 

   ㅇ (기관 구성 제한) 동일 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구성요건 미충족) 각 RFP 특기사항에서 정한 컨소시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6. 09. 11.(금) ~ 26. 10. 12.(월), 14:00까지


 □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 ~26. 10. 12.(월) 14:00까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수 붙임·별첨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사업운영협의체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시범 사업 종료 후 점검 결과와 본사업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과제 목표, 내용,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의 조정 및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재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관할 지방자치단체(복수 시·도인 경우 각 시·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을 [서식 11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시·도 전체의 협의 현황을 서식 11호 1부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 비중부권 소재 참여기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매칭 및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 

  ㅇ 반드시 과제별 RFP 특기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보안등급을 기재하여야 함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제조사가 다른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단일 견적서는 사유서 필요), 1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대상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며,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지 예정 (개별 안내하지 않음)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제출여부

(Y/N)

주관

공동

위탁

■ 공통 제출 서류

1.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요약문))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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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불필요

2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1))

서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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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HWP


3.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PART1(본문3))

서식 3

X

X

X

-

불필요

4

과제접수용 연구개발계획서 병합문서

서식 4

X

X

X

-

불필요

5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O

O

O

PDF


6

(필수)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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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청렴서약서

서식 7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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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

O

O

O

PDF


9

(필수) 지방비 매칭 확보 확약서

※참여 시·도 전체를 한 서식에 통합하여 작성하여 

과제당 1부 제출

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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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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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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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DF


■ 영리기관 제출 서류(비영리기관 제외) 

11

(필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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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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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필수) (표준)재무제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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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수) 납세증명서(지방세완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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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실운영비 계상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

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 

서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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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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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서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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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시 제출 


17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1억원미만)

서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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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서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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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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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협약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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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협약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 서약서

서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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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협약 시) 평가의견 반영내역서(신규)

서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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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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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종류·서식은 공고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공고문 수정을 통해 별도 공지함 (개별 안내하지 않음)

**사업단은 신청자격 확인,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본 제출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지역 R&D 사업단 운영팀 

     - (E-mail) region.rnd@kaist.ac.kr 

     - (☎) 042-350-1501/1502/1509


대전

042-270-3912

세종

044-300-2215

충남

041-635-3928

충북

043-220-8414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 기타사항


 □ 본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인 사항 

구분

본사업 전환 시 적용(예정)

‘26년 시범사업 

지방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지방비 매칭 없음(100% 국비 지원)

  단, 본사업 전환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지방비(현금·현물)로 매칭하여야 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부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도별 사전 협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서식 11호)를 제출하여야 함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 및 부담하여야 함

해당 없음 

기술료

o 본 사업의 RFP는 모두 기술료 징수 대상임 

해당 없음 

(시범사업 단독 종료 시 미징수)

* 위 사항의 세부 기준 및 제출 시점 등은 시범사업 점검을 거쳐 본사업 전환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임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본사업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6년 시범사업 종료 시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ㅇ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중단, 연구개발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사유 발생 시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여부를 결정함(혁신법 제12조·제15조 등)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노트 지침, 보안대책,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동 사업 지침·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중부권 지역자율 R&D 사업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