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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번호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685호
  • 공고명2026년도 재난안전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공고일자2026-05-27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5-29 ~ 2026-06-26
  • 사업담당자
    연락처
    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연계형기술개발 2026 장경미(0537188241)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정안전부 공고 제2026-685호


2026년도 재난안전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26년도 ‘재난안전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재난안전 R&D 분야의 백화점식 R&D를 지양하고 고유임무형 현장적용 기술에 선택·집중하기 위한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 추진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 : 품목지정 3개 과제

  - Neuro-Symbolic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의복 개발

  - AI 기반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방재도시를 위한 재난 리스크 및 회복력 평가 기술 개발

  - 드론 영상 및 지식그래프 기반 소하천·세천 위험정보 자동 탐지 및 안전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지원형태 : 정부 출연

 ※ 연구개발비 편성시 유의사항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조(첨부 2)

 사업추진체계

① 사업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연구개발과)

② 과제 관리기관(총괄기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③ 과제 수행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첨부 1]의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을 구성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조직(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을 접수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과다 편성으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관·단체로만 구성하여 연구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위탁기관 불가


<사업추진체계 예시>






행 정 안 전 부
















총  괄  기  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2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3

(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소속된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2.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명

Neuro-Symbolic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의복 개발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

공모방식

품목지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백만원)

2,500(’26년 500, 향후 2,000) 이내

과제유형

일반과제

(연구목표) Neuro-Symbolic AI 등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 고령자의 보행 행동패턴 및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토대로 위험요인을 낮출 수 있는 안전의복에 대한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연구개발과제명

AI 기반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방재도시를 위한 재난 리스크 및 회복력 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

공모방식

품목지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백만원)

2,500(’26년 500, 향후 2,000) 이내

과제유형

일반과제

(연구목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AI기반 도시 재난위험 진단·예측과 회복력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재난회복력 표준모델 구축 및 확산 기반 마련

연구개발과제명

드론 영상 및 지식그래프 기반 소하천·세천 위험정보 자동 탐지 및 안전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연구개발기간

2026년~2028년

공모방식

품목지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백만원)

2,500(’26년 500, 향후 2,000) 이내

과제유형

일반과제

(연구목표) 소하천 구간에서 반복 발생하는 인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드론 영상, 지식체계 온톨로지 구축, 2D-3D 분석, 공간정보 플랫폼 등을 연계한 “소하천 난관리 전 주기(사전대비–위험징후 감시–예경보·대피–신속 피해조사)” 대응 기술 개발

 ※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적용

 ※ 접수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첨부 1. 제안요청서(RFP)] 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3-1. 신청자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⑧「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⑨「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⑩「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⑪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⑫「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3-2. 신청제한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이하 ‘신청기관·단체’)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접수 마감일까지 종료되는 신청기관·단체, 연구자는 신청 가

 ② 연구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관·단체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

   -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RFP) 최종 조정·보완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 참여연구원으로의 신청·참여도 불가

   - 행정안전부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3-3. 연구개발기관의 연구 참여 범위 제한

 ① 신청기관·단체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하나의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② 신청기관·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컨소시엄만 구성 가능. 단, 같은 신청기관·단체라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학과 또는 학부(학과가 없는 학부)가 다르거나 연구기관*인 경우 최하위 부서가 다르면 각각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③ 신청기관·단체(신청기관·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이하 신청기관·단체는 ‘컨소시엄’으로 본다)는 참여연구자 외 전문가(자문위원 등)를 구성할 경우 경쟁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포함 가능


 3-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적용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 제35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 그 밖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함


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등

 전산신청기간 : 2026년 5월 29일(금) 09:00 ~ 6월 26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 반드시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회원가입 필수

 ※ 평가 관련 안내 및 결과 등 공지는 srome.keit.re.kr을 통하여 통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회원가입 및 접속 후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메뉴에서 신청, 세부 신청방법은 [참고 5. 세부 신청방법] 참고

 ※ 연구책임자가 최종확인 및 제출 후 기관담당자 승인(필수)

 신청서류 : [참고 7. 신청서류 목록 및 부가 설명] 참고

 유의사항

  - 신규가입을 위한 기관·단체·인력의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단체·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 및 ‘기관담당자 승인’ 상태인 
과제만 접수 완료된 것으로 인정(기관담당자 미 승인시 접수 불가)

 ※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신청서류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 검증 오류 등) 최소 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온라인상 ‘제출’ 및 ‘기관담당자 승인’ 처리를 권장하며, ‘기관담당자 승인’ 후 수정 불가

 문의처

  - (신청서 관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재난안전사업실(☎ 053-718-8241)

  - (시스템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고객센터(☎ 1877-2041)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