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84호
가.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나. 2026년 신규과제 지원유형
ㅇ 지원 유형별 개요
다. 추진체계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12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30. 12 (54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①배치도(도면), ②공간 확보 방안, ③운영 계획 포함 필요
라. 지원조건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ㅇ 지원대상 : 4개 전략품목 (4개 과제)
* 상세 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 전략품목 목록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원 이내
* 1차년도 국비 10억원, 2차년도 국비 25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30. 12 (54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단계구분 : (1단계) 1~3차년도, (2단계) 4~5차년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품목개요서상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①배치도(도면), ②공간 확보 방안, ③운영 계획 포함 필요
라. 지원조건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2개 과제
*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연구기반(센터) 중 연구시설‧장비 운영실적이 우수한 연구기반(센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0억원 이내
* 1차년도 국비 10억원, 2차년도 국비 3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6. 7 ~ 2028. 12 (30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기관내 협의를 통해 신청기관별 1개 과제만 신청
- 고도화 대상 과제는 성과활용기간중이거나 성과활용기간 만료된 과제(자립화 상태)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①배치도(도면), ②공간 확보 방안, ③운영 계획 포함 필요
- 본 과제 신청 내용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필요
* 산업부 초격차 프로젝트, 제조 AI 전환(M.AX), AI+R&DI 등
라. 지원조건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아래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미래기술선도형,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ㅇ (현장실태조사)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신청과제는 기 구축 연구기반의 성과평가를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 >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국가적 차원의 지역 성장 정책 연계를 위하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센터를 구축*할 경우 가산점(3점) 부여
* 주 시설·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는 전용공간 소재지(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및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획예산처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획예산처 협의 필요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국외 수혜정보 보고 제도에 따라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평가항목 내용 중 ‘기구축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실적’은 공동활용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 결과를 평가시 반영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품목지정)) 산업부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최근 3개년 평균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등록 장비(’15년~‘24년 시스템 등록 기준, ’25년 등록 장비는 비대상임)
- (산업현장수요대응형(연구기반고도화형)) 평가항목 중 ‘시설·장비 운영’은 산업부 i-Tube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장비)의 최근 3개년 평균 장비가동률, 활용건수, 활용기관수 점검(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등록 장비(’25년 등록 장비는 비대상임)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1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은 붙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최대 1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엄수 요망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4. 13(월) ~ 4. 20(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업무시간 내 문의(09:00~18:00)
< 과제별 문의처 >
◆ 미래기술선도형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 산업현장수요대응형 (연구기반고도화) : 한유진 선임연구원 (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