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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049호
  • 공고명(2차 공고) 규제특례 R&D 지원 사업
  • 공고일자2026-04-22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5-08 ~ 2026-05-22
  • 사업담당자
    연락처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실증 스케일업 지원>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2026 남민수(0428628842)/전다혜(0428658966)/제갈수현(0428658963)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12

 

특구 규제특례 R&D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R&D 지원을 통해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실험·임상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3,000백만원

 

ㅇ 지원과제별 200백만원 이내 지원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은 별도

수시접수로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인 또는 제16조의7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컨소시엄 구성 가능대기업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6항에 따라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 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지사기업부설연구소공장 등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한 기관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을 통해 증빙해야 함

 

□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26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서 후속 지원과제’ 추가 지원 예정)

지원내용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시험분석평가기술패키징시제품 개발국내외 표준인증양산기술 개발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사업기간 종료 후 신규 지원과제’ 수행을 통한 실증개시 여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실증사업화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최종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 가능)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신규 지원과제’ 및 후속 지원과제는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는 차년도에 별도 공고 예정

④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차년도 후속 지원과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규모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ㅇ 후속 지원과제


구 분

세 부 내 용

`26년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3~2025년 특구 규제특례 R&D(신규 지원과제)를 수행한 실증과제의 실증특례 지정인(공동지정인 포함)

지원내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시험분석평가기술패키징시제품 개발국내외 표준인증양산기술 개발마케팅 기획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

기타사항

(중요)

① 2023~2025년도 과제의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6년 후속 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② 신규 지원과제와 후속 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③ 후속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실증사업화를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중견기업2)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

공사·지방공단4)이 외의 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0%

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2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3자 실시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부과기준

요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1)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3자 실시

중소기업1)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사업비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심의 및 조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벨트지역혁신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n)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

 

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4. 22. ~ 5. 22.

사업신청 접수

‘26. 5. 8. ~ 5. 22.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5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6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 6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6월 말

협약체결

‘26. 6월 말

과제 수행

‘26. 6~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사전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사전검토(평가 전단계)

 

ㅇ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최근 3개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신고가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3개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체계 적절성

30

• 인력 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역량(재무건전성관련 실적국내·외 네트워크)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개발과제의 도전성차별성 및 실현가능성

40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 세부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신기술 실증 추진 성과의 적정성

•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성공 가능성

30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성공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고용 등)

•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후 사후관리 방안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총 5 한도

 

ㅇ 연구소기업(3) ㅇ 첨단기술기업(3)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 이상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1)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유의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수시접수(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접수마감 `26. 5. 22.(), 15:00까지)

 

- 2차 접수 `26. 5. 8.(~ `26. 5. 22.(),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IRIS 시스템 통한 전산 접수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공장등록증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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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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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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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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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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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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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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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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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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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하려는 경우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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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지역혁신총괄실

 

ㅇ 담당자 남민수 연구원(minsu52@innopolis.or.kr/042-865-896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