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1호
2026년도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R&D) 신규사업 공고 |
2026년도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신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20일
산업통상부장관
□사업목적
ㅇ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개발 소요기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평가 인프라 및 CMC 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특성분석, 유효성 평가, 제조·공정 최적화 및 소규모 시료 생산 지원
□사업내용
ㅇ (기반구축)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특성분석·평가 인프라 구축
- (특성분석) 구조·결합 분자량·조성 규명을 위한 전처리 자동화 및 CD-MS 기반 분자량(Intact mass) 분석을 포함한 특성분석 체계 구축
- (유효성 평가) 첨단바이오 혁신신약의 제조·제형 조건 변화에 따른 품질 일관성 및 유효성 평가 체계 구축
ㅇ (기술지원) 혁신신약 원료 시험·분석·평가 및 제조공정 확립 지원
ㅇ (성과창출)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및 신규고용 창출,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첨단 바이오 분야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과제) 총 1개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연번 | 과제명 | 공모방식 |
1 |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R&D) | 지정공모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7억원(총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2026 ~ 2030년 이내(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6.5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신청자격)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관
<내역사업별 신청자격(지원대상)>
신청자격(지원대상) | 비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소재한 협력기관(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 |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과제 공동수행 협력기관(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 | 필요시 참여 |
ㅇ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분 | 내용 |
연구개발비 | ㅇ (공통사항)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24조, 제25조 참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Ⅴ.사업신청안내(기타 유의사항) 참조 및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산업통상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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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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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관리전담기관 |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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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 | |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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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 | 공동연구개발기관 N | | | | |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Ⅵ.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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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6.3.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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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 | ~‘26.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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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6.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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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부 | | ‘26.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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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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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5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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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6. 5월~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와 부합성 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연구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연구개발 역량,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립·운영 등 과제별 연구 역량 등 |
사업내용 타당성 (35)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 충실도 |
장비구축 타당성 |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성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
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
성과확산 효과 (20) |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혁신생태계 조성 기여도 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6. 3. 20.(금) 10:00 ∼ 2026. 4. 20.(월) 17:00 |
서식교부 |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신청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 | | | | |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연구자 | 연구개발기관 | | 연구책임자 | | 연구개발기관장 |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
|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14 cwpark213@kia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 1877-2041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PDF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PDF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4 |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 PDF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5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 PDF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6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 PDF | 해당시 | 해당기관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PDF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PDF | 필수 | 해당기관 |
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시 | 해당기관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PDF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11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PDF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 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조(수익금의 관리), 제49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Ⅵ.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근거법령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