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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산업통상부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번호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1호
  • 공고명2026년도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R&D) 신규사업 공고
  • 공고일자2026-03-20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3-20 ~ 2026-04-20
  • 사업담당자
    연락처
    혁신신약연구개발가속화플랫폼구축(R&D) 2026 박채원(0260093914)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91

2026년도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R&D)

신규사업 공고


2026년도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신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0

산업통상부장관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개발 소요기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특성분석·평가 인프라 및 CMC 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첨단바이오 혁신신약 특성분석유효성 평가, 제조·공정 최적화 및 소규모 시료 생산 지원


사업내용

  (기반구축첨단바이오 혁신신약 특성분석·평가 인프라 구축

       (특성분석) 구조·결합 분자량·조성 규명을 위한 전처리 자동화 및 CD-MS 기반 분자량(Intact mass) 분석을 포함한 특성분석 체계 구축

       (유효성 평가첨단바이오 혁신신약의 제조·제형 조건 변화에 따른 품질 일관성 및 유효성 평가 체계 구축

 ㅇ (기술지원혁신신약 원료 시험·분석·평가 및 제조공정 확립 지원

 ㅇ (성과창출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및 신규고용 창출전문인력양성 등



상세 지원내용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첨단 바이오 분야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과제) 총 1개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연번

과제명

공모방식

1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플랫폼 구축(R&D)

지정공모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7억원(총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2026 ~ 2030년 이내(5년 이내)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6.5’26.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신청자격)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관

<내역사업별 신청자격(지원대상)>

신청자격(지원대상)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소재한 협력기관(대학연구소, TP 등 비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과제 공동수행 협력기관(대학연구소, TP 등 비영리)

필요시 참여


 

 ㅇ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분

내용

연구개발비

ㅇ  (공통사항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425조 참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건축비 등 제외)의 70% 이내에서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사업신청안내(기타 유의사항참조 및 아래 규정 준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수정직접비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수정인건비 인건비(현물 포함및 학생인건비 포함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현금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지원제외 처리기준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 등 신용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Ⅵ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

 

 

 

 

 

사업공고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3.20.~4.20.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26.4.20.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6. 4월 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부

 

‘26. 4월 중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6. 4월 중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6. 5월 중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6. 5~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신청자격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와 부합성 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5)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 역량

ㅇ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및 연구·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연구개발 역량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교육프로그램 수립·운영 등 과제별 연구 역량 등

사업내용

타당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 충실도

장비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예산사양 등)

ㅇ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구축된 연구장비의 활용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혁신생태계 조성 기여도 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수혜기업·기관 수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사업신청 안내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3. 20.() 10:00 ∼ 2026. 4. 20.() 17:00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자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파일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필요

  - 특히 회원가입인증 등 사전절차와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02-6009-3914

cwpark213@kiat.or.kr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접수선정평가유의사항 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 고객센터)

1877-2041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6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해당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1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사업의 신청2항 제4

   ㅇ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과제의 연차별 성과사업비 집행 실적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산업기술기반조 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공동활용서비스장비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관리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57(장비의 도입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처분결정 등)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공동활용허용장비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수의계약 불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관련 규정 개정시 변동 가능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의2(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48(수익금의 관리), 49(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장비이용료 관리)

   ㅇ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Ⅵ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