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4호
가. 사업 목적
ㅇ 지역 전략산업의 고도화(디지털전환, 저탄소화)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의 고도화 및 시제품제작 등의 기술역량강화
나. 사업 내용
ㅇ (기반고도화) 지역별 전략(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및 신규 구축
* DX·AX, GX 등 전략산업의 전환과 연계한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지원
ㅇ (집적화)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의 기구축 범용성·기초장비의 이전·재배치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의 원스톱 기술지원서비스 강화
ㅇ (기술역량강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설계지원, 기술자문 등), 상용화(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등),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강화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별도 파일내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6.4.1 ~ 2028.12.31 (32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추진 체계
가. 신청 자격
나. 지원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ㅇ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연구개발계획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재부 협의 필요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수익금의 관리), 제40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조(장비심의위원회)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은 붙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최대 1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엄수 요망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과제일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3. 24. ~ 4. 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02-6009-3482)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IRIS 고객센터) (1877-2041)
※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문의
가. 근거법령
ㅇ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