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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산업통상부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번호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4호
  • 공고명2026년도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 공고일자2026-03-24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4-06 ~ 2026-04-22
  • 사업담당자
    연락처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 2026 권준민(0260093000)/안재옥(0260093482)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04호

2026년도 지역전략산업 기반고도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디지털전환, 저탄소화)를 위한 기반고도화 및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지역 전략산업의 고도화(디지털전환, 저탄소화)를 위해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의 고도화 및 시제품제작 등의 기술역량강화


나. 사업 내용


  ㅇ (기반고도화) 지역별 전략(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및 신규 구축


    * DX·AX, GX 등 전략산업의 전환과 연계한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고도화 지원


  ㅇ (집적화)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의 기구축 범용성·기초장비의 이전·재배치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의 원스톱 기술지원서비스 강화


  ㅇ (기술역량강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설계지원, 기술자문 등), 상용화(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등),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강화 지원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R&D)


  ㅇ 지원규모 : 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

No

지역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1

충북

AIoT 융합부품 성능검증시스템 고도화사업

비대상

2

부산

글로벌시장 대응 AI 기반 공조부품 성능평가 인프라 고도화 사업

3

울산

미래모빌리티 첨단코팅소재 산업 고도화 및 자율 실증 기반구축

4

전북

자율형 제조 AI 활용 탄소복합재 순환시스템 기반구축

5

전남

AI기반 고부가 발포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별도 파일내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6.4.1 ~ 2028.12.31 (32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6.4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추진 체계




소관부처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민간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1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지자체 출연

ㅇ 과제별 RFP상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 과제별 지방자치단체는 「1. 사업개요 - 다. 지원내용」의 “지원대상 과제 목록 및 지역, 안전관리 지정 현황” 표 참조

지역성장거점

ㅇ 신청과제의 주요 장비구축 장소는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함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참조

지원제외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1단계 3년차로 구성)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 지방비 7:3 매칭 필수(건축비 별도)

 * 지방비는 해당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가 총 70억원인 과제의 경우 건축비가 20억원이면, 지방비는 총 50억원(국비 매칭금 30억원+건축비20억원) 이상 편성 필요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 제30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및 [별표6]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사업 공고


  • 산업통상부


  • ’26. 3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













  • 사전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6. 4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6. 4













  • 연구개발기관 확정


산업통상부


  • ’26. 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6. 4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6. 5~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ㅇ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연구개발계획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획의

적정성(20)

목표 명확성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계획의 구체성 등

추진전략 적정성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차별 추진전략 적정성 등

사업추진

체계(40)

추진체계 적절성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분담 계획

∘연구개발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및 플랫폼 운영계획

지자체 의지

∘지자체 지원금(지방비) 확보 및 투입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관련 행정지원, 제도개선 정도 등

연구개발기관

역량 및 의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적정성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연구개발비 적절성

∘연구개발비 산정 내역 적절성 및 규정 준수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30)

장비구축 타당성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성공 가능성

∘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해당 지역산업의 발전 가능성

파급효과

지역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해당 지역산업의 고도화(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저탄소화 등) 효과

기여도(10)

지역 기여도

∘해당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도

∘해당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4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토지, 건축비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등)로 현금(구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재부 협의 필요


  ㅇ 본 과제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시설·장비, 솔루션,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 등 산출물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적인 목적을 준수할 것


  ㅇ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축된 장비이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공동활용서비스장비*’로 규정됨



     * 공동활용서비스장비 :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 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도입, 관리, 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장비의 도입, 관리 및 처분), 장비통합관리요령 제37조(처분결정 등)


   - 해당 장비는 성과활용기간 종료후 ‘공동활용허용장비*’로 지정하여야 함


     * 공동활용허용장비 : 공공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을 허용하는 장비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


  ㅇ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적립,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수익금의 관리), 제40조(수익금의 사용 등),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장비이용료 관리)


  ㅇ 본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와 관련된 추진방향 설정,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검토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운영위원회)



  ㅇ 본 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의 도입, 저활용·유휴 장비의 판정, 불용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등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9조(자체장비심의위원회),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조(장비심의위원회)


  ㅇ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분량은 붙임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최대 18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 분량 엄수 요망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과제일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6. 3. 24. ~ 4. 5.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5


 신청 요령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3. 24 (화) ∼ 2026. 4. 22 (수)

접수기간

▪2026. 4. 06 (월) 09:00 ∼ 2026. 4. 22 (수) 18:00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IRIS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지자체)

PDF

필수

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다. 문의처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02-6009-3482)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IRIS 고객센터) (1877-2041)


   ※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문의


6


 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기타 지역산업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