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86호
2026년 3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목적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국가·경제 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심 초격차 기술 및 생산능력 확보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입지 → 인프라 → 투자 → R&D·사업화전방위 지원 완성을 위한 특화 단지 맞춤형 지원 및 혁신형 생태계 조성
□ 추진방향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연구·생산·교육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도록 단지별 산업 밸류체인 완결성 제고 지원
- 특화단지 선도기업*의 첨단전략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양산 추진을 뒷받침하는 설계·소부장 등 밸류체인 상 후방산업 대상 집중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고 특화단지 내 경제적 파급력을 보유한 기업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및 양산 추진에 필요한 R&D·실증 인프라·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 첨단산업 생산·혁신 생태계 본격 조성 추진
□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분야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과제) 총 1개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6년 23.3억원(총 85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2026.4. ~ 2028.12.(1단계 3개년으로 추진)
*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ㅇ (신청자격) 바이오 중소형 CDMO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권역 내 소재(예정 포함) 협력기관(대학,연구소,TP 등)
<내역사업별 신청자격(지원대상)>
* 동일 권역은 해당 특화단지가 속한 행정구역(광역시·도) 기준
ㅇ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사업 추진체계>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Ⅵ.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 신청방법
□ 문의처
□ 제출서류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특화단지에 입주 예정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입주 예정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증빙서류(예, 지자체 협약서) 제출 필수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항 제4호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기타 사항은「Ⅵ.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근거법령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근거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