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46호
2026년 저탄소·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성장 (R&D)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산업통상부 장관
1-1. 사업목적
□ 녹색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녹색인증기업의 매출 증대, 성장을 유도하고 녹색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제품 수요 촉진
*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인증제도 상 ‘녹색기술 인증’(www.greencertif.or.kr)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분야
◦ ‘[별첨] 녹색인증 대상 녹색기술’ 참고
1-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12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예정
ㅇ (지원기간) 21개월(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 1차년도 수행기간 : ‘26.4.1 ~ ’26.12.31
ㅇ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당 8.75억원이내 지원(1차년도 3.75억원, 2차년도 5억원)
□ (지원내용) 초기 기술개발·사업화 단계를 넘어 비즈니스모델을 성장·확대시키는 스케일업 사업화 R&D 지원을 통해 2년간 제품화 및 사업화 성과 창출
* 기업별 보유 기술ㆍ제품의 사업화 단계에 따라 제품화 및 사업화 내용을 구성
□ 사업 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 : 녹색인증기술 사업화 R&D 수행
ㅇ 공동연구개발기관(수요기관) : 개발 대상 제품/서비스를 현장 적용할 수요기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ㅇ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산정이 원칙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수요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가능
-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ㅇ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인건비의 ‘현금/현물 계상기준’에 따라 해당할 경우 현금계상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ㅇ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의 제3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함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ㅇ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기술료 등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세부사항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녹색기술인증 보유 중소·중견기업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아래 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인증기간이 유효한 녹색기술인증 획득 기업
* 접수 마감일(2026.3.30.) 기준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증에 한함
②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③ 녹색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녹색기술 인증 신청시 제출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실시권 보유 제외)
④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수요기관(1개 이상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수요기관 : 녹색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 기타 기관 : 대학, 연구소, 기타 영리기관 등
4-2.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과제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요기관 참여
ㅇ 본 사업은 수요기관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사업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하여 요구 기능 및 활용 환경 정의, 실증 환경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에 따름
□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 및 동시수행과제 수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단, 학생연구자는 예외로 함)
ㅇ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R&D 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 자율성 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5-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6일(목)부터 3월 30일(월) 14:00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ㅇ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참고
ㅇ 마감일에는 과도한 접수 건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ㅇ 온라인 접수마감일 14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 후 신청 내용 및 서류에 대한 최종 수정이 불가함
ㅇ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후 모든 안내사항은 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 이메일주소로 전달됨(연구개발계획서의 이메일주소와 동일해야 함)
□ 신청절차
□ 신청서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본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 → 본 사업공고
□ 제출서류
5-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➀ 사전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➁ 발표평가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하며 주관연구개발 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평가항목
- 우대가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가점사항으로, 최대 5점 부여 가능
□ 관련 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준용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안내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이 우선 적용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전문
□ 과제의 중간탈락
ㅇ 과제 수행 중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ㅇ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ㅇ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