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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188호
  • 공고명(과학벨트) 2026년 과학사업화 기획 및 과학 비즈니스 발굴
  • 공고일자2026-02-23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3-09 ~ 2026-03-23
  • 사업담당자
    연락처
    과학벨트 성과확산 2026 이민규(0428658842)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3

 

과학사업화 기획 및 과학비즈니스 발굴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사업화 전략 기획 및 기술 스케일업시장진출을 위한 로드맵(Tech-Business Road Map) 수립을 통해 사업화 SEED 발굴

 

□ 사업 내용

 과학벨트*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주제 발굴 및 검증과학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타당성 검토 등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과제 지원

과학벨트 소재지 거점지구(대전 도룡둔곡신동), 기능지구(세종청주천안)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총 525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단독 또는 컨소시엄별 275백만원 내외*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 또는 차등지원 될 수 있음

 

 지원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제안된 과제의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기술동향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조사·분석 역량을 보유한 법인*(컨소시엄 가능)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 전문()),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 지원내용 : 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선정경쟁·선도기관 기술정보(논문·특허 등분석을 통한 검증중개/실증 R&D 기획 및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등

 

ㅇ 기초연구성과 검증(기술성사업성 등), 과학사업화 기획을 위한 RFP 고도화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수립 등 맞춤형 과학사업화 모델 설계

 

- 략적 분석목표 설정(기술 중점분석 범위특허논문 사전조사), 환경분석(국내외 시장산업동향 및 규제 등), 기술정보 심층 분석중개연구기관수요기업 발굴 등

 

 

추진 방향설정

(접수시)

환경·특허 분석

전략 설계 및 기획

사업화 연계

 

 

 

 

? 기술 현황 파악

?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분석대상 기술 선정

기술 분석범위 확정

특허/논문 예비 조사

? 시장/산업 동향 분석

? 국내·외 정책규제 등 환경 분석

? 특허/논문 조사 및 정량·심층 분석

? 과학사업화 전략 설계

자산화(권리화전략 수립 및 특허 보강 등

기술 라이센싱 전략 등

? R&D 방향 수립

중개·실증 R&D 과제 및 사업화 방향 도출

 사업화 로드맵(TBRM) 구축 및 고도화 추진

과학-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5개년수립

? 중개연구개발기관 및 수요 기업 발굴 등

 


※ 세부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전문기관(과학벨트)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핵심 성과지표


구분

성과지표

R&D 기획 보고서

(중개/실증 목적)

· 기초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한 기술검증 및 중개·실증연구 등 과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R&D 기획보고서 제작

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제작

· 과학사업화 방법론 제시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수요조사 실시중장기 로드맵(‘26~30, 5개년설계 및 연차별 과제 발굴 등 (11월 진도실적보고시 제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32(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35(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2. 23. ~ 3. 23

사업신청 접수

 

‘26. 3. 9. ~ 3. 23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3월 4주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4월 1주차

 

 

 

 

 

 

 

 

신규과제 확정

 

`26. 4월 2주차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4월 3주차

협약체결

 

`26. 4월 4주차

과제 수행

 

`26. 4~`26. 12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내부역량사업실적

(40)

• 사업수행 참여인력의 전문성

20

•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업무분장 및 유관사업 수행실적

10

 업무수행 환경의 적정성(논문/특허 조사 인프라정보보안 등)

10

사업과제 이해도

추진전략 및 방법(40)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10

• 과학사업화 실현 가능성과학벨트 정책 등 연계성

10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방법의 타당성과제 목적 부합성

20

추진일정예산운영협업전략(20)

•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 연구자 및 전문기관과의 소통·협력 방안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발표평가현장방문평가토론평가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해당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등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내역사업명 등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3. 9.() ~ 26. 3. 23.(),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HWP 파일 제출)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22’24)(비영리기관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6

(필수)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산업)

7

(해당시)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서식 3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최대 5개 이내)

8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서식 5

해당 시 제출(증빙서류 포함)

9

(해당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서식 6

해당 시 제출

10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7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1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8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2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9

모든 기관 취합하여 작성하여 주관제출

13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과학벨트지원팀 이민규 연구원(mrleemingyu@innopolis.or.kr/042-865-884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