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 과학사업화 기획 및 과학비즈니스 발굴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사업화 전략 기획 및 기술 스케일업, 시장진출을 위한 로드맵(Tech-Business Road Map) 수립을 통해 사업화 SEED 발굴
□ 사업 내용
ㅇ 과학벨트*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주제 발굴 및 검증, 과학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타당성 검토 등 과학사업화 전략 수립 과제 지원
* 과학벨트 소재지 : 거점지구(대전 도룡, 둔곡, 신동),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525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별 275백만원 내외*
*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 또는 차등지원 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제안된 과제의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하고 기술동향, 특허출원, IP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조사·분석 역량을 보유한 법인*(컨소시엄 가능)
*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등
□ 지원내용 : 과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선정, 경쟁·선도기관 기술정보(논문·특허 등) 분석을 통한 검증, 중개/실증 R&D 기획 및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로드맵 수립 등
ㅇ 기초연구성과 검증(기술성, 사업성 등), 과학사업화 기획을 위한 RFP 고도화, 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수립 등 맞춤형 과학사업화 모델 설계
-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기술 중점분석 범위, 특허․논문 사전조사), 환경분석(국내․외 시장, 산업동향 및 규제 등), 기술정보 심층 분석, 중개연구기관․수요기업 발굴 등
추진 방향설정 (접수시) | 
| 환경·특허 분석 | 
| 전략 설계 및 기획 | 
| 사업화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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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현황 파악 ?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분석대상 기술 선정 - 기술 분석범위 확정 - 특허/논문 예비 조사 | ? 시장/산업 동향 분석 ? 국내·외 정책, 규제 등 환경 분석 ? 특허/논문 조사 및 정량·심층 분석 | ? 과학사업화 전략 설계 - 자산화(권리화) 전략 수립 및 특허 보강 등 - 기술 라이센싱 전략 등 ? R&D 방향 수립 - 중개·실증 R&D 과제 및 사업화 방향 도출 | ? 사업화 로드맵(TBRM)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과학-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중장기 계획(5개년) 수립 ? 중개연구개발기관 및 수요 기업 발굴 등 |
※ 세부지원 내용 및 절차는 전문기관(과학벨트)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핵심 성과지표
구분 | 성과지표 |
R&D 기획 보고서 (중개/실증 목적) | · 기초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한 기술검증 및 중개·실증연구 등 과학사업화 추진을 위한 R&D 기획보고서 제작 |
기술사업화 로드맵(TBRM) 제작 | · 과학사업화 방법론 제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및 수요조사 실시, 중장기 로드맵(‘26~30, 5개년) 설계 및 연차별 과제 발굴 등 (11월 진도실적보고시 제출必)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단,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직접비의 5% 이내 계상 가능(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장비 계상 불가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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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 |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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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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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2. 23. ~ 3. 23 | ▶ | 사업신청 접수 ‘26. 3. 9. ~ 3. 23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3월 4주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4월 1주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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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4월 2주차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4월 3주차 | ▶ | 협약체결 `26. 4월 4주차 | ▶ | 과제 수행 `26. 4월~`26. 12월 |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전문성, 내부역량, 사업실적 (40) | • 사업수행 참여인력의 전문성 | 20 |
•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업무분장 및 유관사업 수행실적 | 10 |
• 업무수행 환경의 적정성(논문/특허 조사 인프라, 정보보안 등) | 10 |
사업과제 이해도 추진전략 및 방법(40) |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 10 |
• 과학사업화 실현 가능성, 과학벨트 정책 등 연계성 | 10 |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절성, 방법의 타당성, 과제 목적 부합성 | 20 |
추진일정, 예산운영, 협업전략(20) | • 성과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 10 |
• 연구자 및 전문기관과의 소통·협력 방안 | 10 |
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o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부문별 사업공고 확인(세부사업, 내역사업명 등) 후 신청 접수·완료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접수기간 : ’26. 3. 9.(월) ~ ’26. 3. 23.(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HWP 파일 제출)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22~’24)(비영리기관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6 (필수)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원본대조필) | - | 해당기관(기술거래기관 지정서,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연구관리산업) 등) |
7 (해당시)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서식 3호 | 해당 시 모든 기관 제출 (최근 3개년, 최대 5개 이내) |
8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 서식 5호 | 해당 시 제출(증빙서류 포함) |
9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서식 6호 | 해당 시 제출 |
10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7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11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8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12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9호 | 모든 기관 취합하여 작성하여 주관제출 |
13 (해당시) | 전문연구사업자등록증 | - | 해당 시 제출 |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신청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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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 과학벨트지원팀 이민규 연구원(mrleemingyu@innopolis.or.kr/042-865-884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