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기초과학연구원 등에서 나온 기초·원천 연구 성과와 실용화 연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실험검증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 개발(R&BD) 성공률 제고
□ 사업 내용
ㅇ 우수한 기초연구성과와 수요를 연계한 과학사업화 실용화 과제를 통해 거점․기능지구 입주기업의 기술기반 제품 제작지원 가속화 및 과학사업화 성과 창출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3,000백만원
ㅇ 과제별 지원규모 : 875백만원 이내
- 1차년도 : 375백만원*, 2차년도 : 50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26년만 확정이며,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연구 성과의 출자·이전을 통해 과학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기능지구 입주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과학벨트 소재지 : 거점지구(대전 도룡, 둔곡, 신동),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
□ 지원내용 : 과학사업화 전략 기획 및 과학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Pilot-Test, R&BD 지원 등 기초연구성과 및 기술 스케일업 지원
- (세부지원) 확보된 기초기술(특허 등) 기반의 시제품 제작·성능검증, 신뢰성 평가, 전임상 시험, 임상 시험·IRB 심의 등 실용화 지원*
* 산출물 예시 : 기술이전, 시제품, 임상시험승인, 신의료기술 인증 등 실용화 성과
□ 핵심 성과지표
구분 | 성과지표 |
성과 산출물 제출 | TRL 고도화 증빙 결과물(임상시험승인,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등)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이상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ㅇ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직접 실시 | 중소기업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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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 |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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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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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2. 23. ~ 3. 23 | ▶ | 사업신청 접수 ‘26. 3. 9. ~ 3. 23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3월 4주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4월 1주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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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4월 2주차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4월 3주차 | ▶ | 협약체결 `26. 4월 4주차 | ▶ | 과제 수행 `26. 4월~`27. 12월 |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중 |
기술성 (30) | •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기술적 우수성 | 10 |
• 실용화·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기술경쟁력 | 10 |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10 |
사업성 (40) | • 시장 등 고객 수요 기반의 목표 설정 및 추진 타당성 | 10 |
• 실용화 이후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10 |
• 보유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및 응용분야와 융합·확장성 | 10 |
• 과학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 10 |
기술 실용화 역량 (30) | • 컨소시엄의 인력구성 적절성 및 인프라 우수성 | 10 |
• 컨소시엄의 실용화·사업화 의지 | 10 |
• 컨소시엄 내 참여 주체 간 협력 계획의 우수성 | 10 |
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며, 총 3점 한도
ㅇ 입지 요건 관련 가점 사항(아래 입지 관련 가점 중 최고점 1건만 부여)
-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신동, 둔곡 지구, 도룡(IBS)) 소재 기업 또는 연구원(1점)
※ 과학벨트 거점지구 소재 기업 여부는 증빙서류 내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
- 2025년 과학사업화 비즈니스 발굴 및 기획 사업을 통해 기획된 과제(3점)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전략기술 사업화(일반형), 전략기술 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간 중복 신청 불가하며, 동일 사업에 대해 특구별로도 중복신청 불가 - 중복신청 확인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상 먼저 제출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대상과제로 인정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o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3. 9.(월) ~ ’26. 3. 23.(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 호 | 서 류 명 | 서 식 | 제 출 대 상 | 파일 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7 (필수) | 기술이전(출자)계약서 또는 의향서 | 서식 3호 | O | - | - | PDF |
8 (해당시) | 총괄책임자의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 계약체결 및 대외 수상 등 실적 | 서식 4호 | 해당시 | - | - | PDF |
9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5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0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2) | 서식 6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1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
12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8호 | O | O | O | PDF |
13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 서식9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4 (필수) | 특허명세서(논문, 노하우 및 s/w는 특허명세 서에 준하는 설명자료 등 관련 문서) | - | O | - | - | PDF |
15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0호 | O | O | O | Excel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신청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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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 과학벨트지원팀 이민규 연구원(mrleemingyu@innopolis.or.kr/042-865-884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