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공동연구(검증, 중개/실증)와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학사업화 연구단 운영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중점 육성
구 분 | 지 원 대 상 | 설 명 | 목 표 |
과학사업화 연 구 단 | 산·학·연 컨소시엄 (국내 소재) | ∙국내 선도분야를 중심으로 IBS 등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 IP 자산화 등 실용화 추진 | “12대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 | 이차전지 | 통신 |
AI | 바이오 | 원자력 |
모빌리티 | 첨단로봇 | 보안 |
양자 | 우주/해양 | 수소 |
□ 사업내용
ㅇ 과학사업화를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은 ‘기초과학연구원(IBS)+중개연구기관+기업‘ 협력을 기본 구조로 하며,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공동연구·실용화 지원
- 중개연구기관 :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소재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 컨소시엄 유형 : ① 공동연구, ② 성과활용 유형 중 선택
유 형 | 지 원 조 건 | 설 명 | 예 시 |
공 동 연 구 | 주관 | IBS | · IBS를 주관으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중개연구기관 등과 협력 | IBS+A공공연 또는 IBS+A공공연+B기업 |
공동 | 중개연구기관, 기업 |
↳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며, 후속연구의 특성상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대체 가능 (서식 14 –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서)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2,498백만원
ㅇ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 (1단계)과제별 최대 500백만원(총 5개 내외 과제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26년만 확정이며,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 1단계 연구기간은 ’26.4월~12월(9개월)로 하며, 2~3단계는 평가 및 심의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1단계, 최대 1년] 기초연구성과의 응용을 위한 기술검증 R&D 및 중개ㆍ실증연구 기획 등 과정을 지원하고,
- [2단계, 최대 2년]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초연구성과의 중개·실증연구 수행
- [3단계, 최대 3년] 확보한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과학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제품화 등)
< 과학벨트 과학사업화 연구단 단계별 지원 >
단계 | | 1단계(1년) | ⇨ | 2단계(2년) | ⇨ | | ⇨ | 3단계(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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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 과학성과 검증 연구(중개 기획) | | 중개·실증 연구 | | 가치 창출 | | 과학사업화 가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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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 · 기초연구성과의 응용을 위한 기술검증 연구 (상용화 가능성, 신뢰성 검토) · 중개, 실증연구 계획 수립 | 평가 | ·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된 기초연구성과의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한 연구, 시험·인증 | 평가 | | · 선도기술 기반 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연구 - 원천기술 확보 - 기술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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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과제별 2ㆍ3단계 지원 요건*을 만족하였을 시 경쟁을 통해 후속과제 지원
* 단계별 사업 공고 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과학성과 확산을 위해 산ㆍ학ㆍ연 연계 기반을 구축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 촉진을 위한 과학사업화 기획, 공동연구 및 고부가가치의 IP 창출 지원
ㅇ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추진을 위한 검증/중개 등 Scale-up 연구, 시험·인증, 전임상, 시제품 제작․성능검증 등 지원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캠퍼스 및 외부 연구단 포함)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조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종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1) | 중견기업2) | 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 | 그 외의 경우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10%이상 |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 필요시 부담 |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 13%이상 |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ㅇ 창업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함
ㅇ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동시수행과제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과제는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ㅇ 과제 신청기관은 본 공고 지원과제 신청 시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위배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과제선정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수행과제수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통지하여 연구책임자 변경 등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과제 신청기관이 동시수행과제수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사후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직접 실시 | 중소기업1) |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협약)4)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1) |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기업2)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대기업/공기업3)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기술사업화 추진위원회(심의·조정)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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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 |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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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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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공동연구개발기관(2)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전문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과 협약체결 및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2. 23. ~ 3. 23 | ▶ | 사업신청 접수 ‘26. 3. 9. ~ 3. 23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 3월 4주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 4월 1주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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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26. 4월 2주차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 4월 3주차 | ▶ | 협약체결 `26. 4월 4주차 | ▶ | 과제 수행 (1단계) `26. 4월~`26. 12월 | |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중 |
기술성 (40) | •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기술적 우수성 | 10 |
• 보유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및 응용분야와 융합·확장성 | 10 |
• 실용화·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기술경쟁력 | 10 |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10 |
사업성 (30) | • 시장 등 고객 수요 기반의 목표 설정 및 추진 타당성 | 10 |
• 실용화 이후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10 |
• 과학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 10 |
기술 실용화 역량 (30) | • 컨소시엄의 인력구성 적절성 및 인프라 우수성 | 10 |
• 컨소시엄의 실용화·사업화 의지 | 10 |
• 컨소시엄 내 참여 주체 간 협력 계획의 우수성 | 10 |
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ㅇ 2025년 과학사업화 비즈니스 발굴 및 기획 사업을 통해 기획된 과제(3점)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본 사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과제에 해당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다.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 해지, 기술료 미납 등 기술이전 의무사항 미이행,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또는 사유 발생시)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전략기술 사업화(일반형), 전략기술 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 지역혁신 실증 스케일업 간 중복 신청 불가하며, 동일 사업에 대해 특구별로도 중복신청 불가 - 중복신청 확인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상 먼저 제출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대상과제로 인정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 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o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 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3. 9.(월) ~ ’26. 3. 23.(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번 호 | 서 류 명 | 서 식 | 제 출 대 상 | 파일 형식 |
주관 | 공동 | 위탁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O | - | - | HWP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소재 파악 서류 병합 제출 가능 | - | O | O | O | PDF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O | O | O | PDF |
4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5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O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6 (필수) |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 | - | O | O | PDF |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
7 (필수) | 기술이전(출자)계약서 또는 의향서 | 서식 3호 | O | - | - | PDF |
8 (해당시) | 총괄책임자의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 계약체결 및 대외 수상 등 실적 | 서식 4호 | 해당시 | - | - | PDF |
9 (해당시)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서식 5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0 (해당시) |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2) | 서식 6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1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7호 | O | O | O | PDF |
12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8호 | O | O | O | PDF |
13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 서식9호 | 해당시 | 해당시 | 해당시 | PDF |
14 (필수) | 특허명세서(논문, 노하우 및 s/w는 특허명세 서에 준하는 설명자료 등 관련 문서) | - | O | - | - | PDF |
15 (해당시) |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 서식 10호 | 해당시 | 해당시 | - | PDF |
16 (필수) | IBS 연구단 소속 확인서 | 서식 11호 | O | - | - | |
17 (필수) | 참여연구원 정보 | 서식 12호 | O | O | O | PDF |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2)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에 해당하여 인건비 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필수 제출 필요(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신청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신청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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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과학벨트지원팀
ㅇ 담당자 : 과학벨트지원팀 이민규 연구원(mrleemingyu@innopolis.or.kr/042-865-8842)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