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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공고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212호
  • 공고명(강소2-6) 2026년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 육성(안산, 청주, 홍릉, 군산, 천안아산)
  • 공고일자2026-02-26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2-26 ~ 2026-03-06
  • 사업담당자
    연락처
    강소특구육성>(2단계 특화발전) 특화수단 지원>이노테크 기업 육성 2026 강소희(0428618841)/김시한(0428658830)/김효정(0314004874)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2-

 

이노테크 기업 육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해 구성원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활성화

 

ㅇ 지역주도형 특화분야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 역량 강화 및 공공기술 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반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

 

ㅇ 집중 특화분야 기반의 기술역량 강화경영 역량 강화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총 22,9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합계

예산

1,850

1,850

1,850

1,850

1,850

1,850

2,350

1,850

1,850

1,850

2,050

1,850

22,900


 

□ 지원내용

 

ㅇ 강소특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강소특구 내 기업 수요를 반영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기업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

지원기간

안산김해진주창원포항청주구미홍릉울주나주군산천안아산

2026. 03. 10. ~ 2027. 03. 09. (12개월)

지원내용

특구 혁신주체 대상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특화분야 기업 육성 등

기타사항

(중요)

① 지원기간(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 5)’ 예외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64조의제3항제3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42조제2, ‘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해당 사업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특화개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며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ㅇ 이노테크 기업 육성사업의 수혜대상


수혜대상

· 강소특구 내 기업

·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추진방식

 

ㅇ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 또는 분야별 전문가 활용 지원

 

□ 세부 사업내용

 

ㅇ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사업화 지원 연계 활용

 

ㅇ 기업 수요 기반의 스케일업 지원 등 기술·경영 역량강화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주도형 이노테크 기업 육성 지원

 


이노테크 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지원 분야 범주구분() >

구분

스케일 업 지원

특성화 클러스터 육성

기술역량 걍화

경영역량 강화

추진내용

기술개선시험인증시제품 제작 지원 등

컨설팅마케팅판로개척해외진출 지원 등

인재양성커뮤니티운영, DB구축 등


각 특구별 필요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에서 추가·변경 가능지원분야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술핵심기관의 사업공고에 명시하여 추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해당사항 없음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신규채용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신규채용 연구원 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된 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산정(집행) 채용일(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 시작일 이전의 인건비는 집행 불가

 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ㅇ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SW·설계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세부 지원가능 분야는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하였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3항에 따른 제외과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해당사항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ㅇ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수행하며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선정·지원**

특화개별사업 추진 시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을 기획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함

**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별도 공고 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계획수립·공고 및 사업관리성과관리

 

 

 

 

 

 

 

 

 

 

 

 

 

 

검토위원회

(사업계획/최종 성과 검토 등)

 

 

 

 

 

 

 

 

 

 

 

 

 

기술핵심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특화개별사업 공고 및 운영·관리사업수행

평가위원회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1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2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3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4

협약체결

사업 수행

 

협약체결

사업 수행

 

협약체결

사업 수행

 

협약체결

사업 수행


□ 추진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2.26~’26.03.06

사업계획 접수

‘26.02.26~‘26.03.06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6.3월 중

사업계획 검토

(검토위원회)

‘26.03.13.

 

 

 

 

 

 

 

 

협약체결

‘26.3월 중

과제 수행

‘26.03.10 ~ ’27.03.09

최종 성과 검토

(검토위원회)

‘27.3

사업비 정산

‘27.3~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접수마감일 기준 ’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2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유동비율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검토위원회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협약 체결 전·후로 `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신청


 

신청 시 주의사항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전산 등록 시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제출서류제출 서류는 전자파일(PDF, 한글엑셀형태로 IRIS 시스템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주관

공동

위탁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O

-

-

HWP

2

(필수)

사업자등록증

-

O

O

O

PDF

3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2

O

O

O

PDF

4

(필수)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5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6

(필수)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1)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O

O

O

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7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서식 3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8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관련 증빙 별첨 필수)

서식 4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DF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

O

O

O

PDF

10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O

O

O

PDF

11

기관(기업소개자료

-

-

O

O

PDF

12

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원본대조필)

-

-

해당시

해당시

PDF

13

(필수)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7

O

O

O

엑셀(Excel)


 

1) 확인서 발급사이트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후 제출

5. 사업 관련 문의

 

□ 문의처

 

ㅇ 사업총괄문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innopolis.or.kr)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담당 특구

강소특구육성1

김효정

031-400-4874

hjkim624

홍릉

박종욱

031-400-4835

jaypark119

청주천안아산

강소희

031-400-4836

kangsh7088

안산군산

강소특구육성2

김시한

042-865-7093

shkim

김해창원진주포항,

구미울주나주


 

ㅇ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김해

인제대학교

강하얀

055-323-1122

khy320@inje.ac.kr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박지영

055-772-4844

230792@gnu.ac.kr

창원

한국전기연구원

백정훈

055-280-1066

bjhdg@keri.re.kr

포항

포항공과대학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박성조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청주

충북대학교

구승회

043-249-1470

cbnu815279@cbnu.ac.kr

구미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이영동

054-478-6723

lyd@kumoh.ac.kr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한라

02-958-6153

winkmemory@kist.re.kr

울주

울산과학기술원

서준혁

052-217-1766

hyuk@unist.ac.kr

나주

한국전력공사

김영희

061-345-7751

kim02_joy@kepco.co.kr

군산

군산대학교

고민혁

김민호

063-469-8932

063-469-8933

jamesko@kunsan.ac.kr

minho@kunsan.ac.kr

천안아산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현민

정효정

041-424-7016

041-424-7017

leehm@katech.re.kr

hjjung1@katech.re.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지원금액 및 지원(협약)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특화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규모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

 

ㅇ 특화개별사업의 협약기간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기간 이내로 함

 

□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

 

ㅇ 영리법인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종합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

 

ㅇ 협약체결 시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