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237호
2026년도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2026년도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5일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 | 배경훈 |
<지원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 김성년 |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지원시설을 선별·지원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내역 | • 첨단 연구시설·장비 구축·성능향상, 집적화 및 운영(1차년도는 신규장비 구축 불가) • 전담운영인력 고용 및 육성, 채용 연계형 인턴십 과정 운영 • 거점‧협력 연구시설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원스톱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 거점‧협력 연구시설 보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바우처 발행 |
지원대상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시설 中,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지원하는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
지원 규모 | 선정 과제수 | • 2개 이내(`26년 기준) |
연구비 | • 연 1,250백만원(간접비 포함) • 1차년도(`26)는 6월 1일 개시 예정이며, 750백만원 이내 지원 예정 |
연구기간 | • 최대 10년(1+3+3+3) |
※ 1차년도는 750백만원을 지원하고, 단계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최대 10년 (1+3+3+3) 지원 가능.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단계평가 시 각 단계별 핵심수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목표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 다음 단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신청 자격
ㅇ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활용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NST 소관 정출연, 4대 과기원, 기타 정출연 등)의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中 ZEUS*에 등록된 시설 ※ 붙임 목록 참고
*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국가 R&D 재원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도입심의-등록-처분) 및 공동활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플랫폼
- 주관연구시설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 전략기술분야 협력연구시설을 3~5개 이내로 포함하여 지원
□ 연구책임자 자격
ㅇ 주관연구시설의 총괄책임자인 ‘시설의 장’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ZEUS 연구시설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시설명, 시설책임자 등)와 기관 내 조직도가 일치해야 함
※ 불일치 시 ZEUS 현행화 후 신청하거나, 1차년도 과제수행기간 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1차년도 과제수행기간 내 변경하지 않는 경우 단계평가 시 계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ㅇ 주관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1개의 분야(대분류 기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주관‧협력연구시설은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분야는 제외(’25년 선정 완료)
ㅇ 협력연구시설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참여
ㅇ 주관연구시설이 협력연구시설을 구성할 때는 최소 3개 이상, 최대 5개 이내의
타 기관 소속 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시설 소속기관의 타 시설은 포함 불가
* 연구시설・장비 및 전담운영인력 지원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고, ZEUS에 연구시설로 등록된 비영리 연구기관 소속 연구시설(협력연구시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어도 무방)
※ 주관연구시설 및 협력연구시설 모두 ZEUS에 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연구시설번호를 발급받은 시설이어야 하며, 연구시설 등록정보 중 3단계 연구시설 활용정보의 활용범위가 ‘공동활용’이어야 함(주관연구시설은 신청 종료일까지 등록 완료, 협력연구시설은 `26년 안에 등록 완료하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동일기관 및 타 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시설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사례5 |
주관연구시설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A기관 |
협력연구시설1 | B기관 | A기관 | B기관 | C기관 | B기관 |
협력연구시설2 | C기관 | B기관 | B기관 | C기관 | C기관 |
협력연구시설3 | D기관 | D기관 | B기관 | A기관 | B기관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동일기관 여부는 기관 대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 법인인증서 제출 예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주관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하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과제 탈락 처리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 전일(2026.3.29.)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적용 제외
※ 제외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3항제4호(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3. 신규과제 신청
□ 신청 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 접수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IRIS(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 | |
※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 스캔본(서명 및 직인 필수), 필수서류 제출 누락 여부 확인 요망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 기간
※ 유의사항 안내 ㅇ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제출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관연구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접수된 데이터 및 파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ㅇ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026.3.18.(수) 9:00:00 ~ 2026.3.30.(월) 18:00:00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6.3.18.(수) 9:00:00 ~ 2026.4.1.(수) 18:00:00
□ 제출서류
ㅇ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청서 1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ㅇ 협력연구시설 참여확약서 1부
4. 신규과제 평가
① 사전검토 | ▶ | ② 선정평가 | ▶ | ③ 이의신청 | ▶ | ④ 선정 및 통보 |
신청자격, 필수서류 등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3배수 내외) | [3차] 현장평가 (2배수 내외) |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검토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NFEC (4월) | | 평가위원회 (4월~5월) | | 사업운영 위원회 (5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FEC (5~6월 中) |
※ 접수 마감 후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 신청 자격 요건 미충족 또는 필요서류 미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방법 및 일정은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세부사항은 신청요강 확인 요망
5. 기타사항
ㅇ 사업 개시일은 2026년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선정 결과 통보 시 확정 안내
ㅇ 협력연구시설의 공동연구개발비(운영비, 유지보수비, 공동활용 지원비, 인건비, 그 외 비용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시설이 협력연구시설과 협의하여 계상
ㅇ 협력연구시설이 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시설은 타 기관의 협력연구시설로 협력체계를 재구성하여 신청 자격 요건인 ‘협력연구시설 3개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단, 1차년도에는 구성 변경 불가)
ㅇ 1차년도 수행 후 단계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최대 10년(1+3+3+3)까지 지원 가능
※ 1차년도(7개월) 750백만원 및 2단계 1차년도(12개월)부터 1,250백만 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간접비 포함) 및 연구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지원 기간 | 연구기간 / 연구비(백만원)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32년 | ’33년 | ’34년 | ’35년 |
국가연구 지원시설 고도화사업 | 10년 (1+3+3+3) | 750 (단계 평가) | 1,250 | 1,250 | 1,250 (단계 평가) | 1,250 | 1,250 | 1,250 (단계 평가) | 1,250 | 1,250 | 1,250 |
ㅇ 접수 이후 제출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는 수정 불가
※ 단, 사전 검토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기관(NFEC)에서 수정을 요청한 사항 및 선정 결과 발표 시 평가위원이 계획 및 목표치 등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
ㅇ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 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6. 문의처
ㅇ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사업신청 관련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활용전략실
(042-865-3487, 3978, utilization@nfec.go.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2) | 기타 출연연구기관 및 4대과기원 등(19)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광주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고등과학원 |
한국식품연구원 | 나노종합기술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뇌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나노기술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극지연구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한국전기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한국천문연구원 |
세계김치연구소 | |
한국재료연구원 | |
국가독성과학연구소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中, 본사업의 주관기관, 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