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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공고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237호
  • 공고명2026년도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 공고일자2026-03-05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3-18 ~ 2026-04-01
  • 사업담당자
    연락처

  • 접수
    개시 여부

    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237

 

 

 

 

2026년도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기본법」 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2026년도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5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배경훈

<지원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성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지원시설을 선별·지원하여해당 기술분야의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거점으로서의 역할 강화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내역

• 첨단 연구시설·장비 구축·성능향상집적화 및 운영(1차년도는 신규장비 구축 불가)

• 전담운영인력 고용 및 육성채용 연계형 인턴십 과정 운영

• 거점협력 연구시설 보유 연구시설·장비의 원스톱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 거점협력 연구시설 보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바우처 발행

지원대상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시설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지원하는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지원
규모

선정 과제수

• 2개 이내(`26년 기준)

연구비

• 연 1,250백만원(간접비 포함)

• 1차년도(`26)는 6월 1일 개시 예정이며, 750백만원 이내 지원 예정

연구기간

• 최대 10(1+3+3+3)


    ※ 1차년도는 750백만원을 지원하고단계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최대 10년 (1+3+3+3) 지원 가능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단계평가  각 단계별 핵심수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목표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 다음 단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2. 신청(수행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은 신청요강에서 명시한 사항을 우선 적용

□ 신청 자격

 ㅇ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활용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NST 소관 정출연, 4대 과기원기타 정출연 등)의 공동활용 연구지원시설 中 ZEUS*에 등록된 시설 ※ 붙임 목록 참고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국가 R&D 재원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도입심의-등록-처분) 및 공동활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플랫폼

  - 주관연구시설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동일 전략기술분야 협력연구시설을 3~5개 이내로 포함하여 지원

□ 연구책임자 자격

 ㅇ 주관연구시설의 총괄책임자인 시설의 장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ZEUS 연구시설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시설명시설책임자 등)와 기관 내 조직도가 일치해야 함

    ※ 불일치 시 ZEUS 현행화 후 신청하거나, 1차년도 과제수행기간 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함(1차년도 과제수행기간 내 변경하지 않는 경우 단계평가 시 계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ㅇ 주관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1개의 분야(대분류 기준)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주관협력연구시설은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며중복 신청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이차전지 분야는 제외(’25년 선정 완료)

 ㅇ 협력연구시설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참여

 ㅇ 주관연구시설이 협력연구시설을 구성할 때는 최소 3개 이상최대 5개 이내의
타 기관 소속 시설*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주관연구시설 소속기관의 타 시설은 포함 불가

           * 연구시설장비 및 전담운영인력 지원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고, ZEUS에 연구시설로 등록된 비영리 연구기관 소속 연구시설(협력연구시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어도 무방)

        주관연구시설 및 협력연구시설 모두 ZEUS에 연구시설로 등록하여 연구시설번호를 발급받은 시설이어야 하며연구시설 등록정보 중 3단계 연구시설 활용정보의 활용범위가 공동활용이어야 함(주관연구시설은 신청 종료일까지 등록 완료협력연구시설은 `26년 안에 등록 완료하면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동일기관 및 타 기관 과제 구성 제한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연구시설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주관연구시설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협력연구시설1

B기관

A기관

B기관

C기관

B기관

협력연구시설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협력연구시설3

D기관

D기관

B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동일기관 여부는 기관 대표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 시법인인증서 제출 예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주관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하며,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의 신청제한 및 참여제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요건검토 및 최종선정 이후에라도 과제 탈락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 전일(2026.3.29.)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타 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ㅇ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 적용 제외

         ※ 제외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조제3항제4(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3. 신규과제 신청

□ 신청 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접수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IRIS(NRI) 가입
연구자 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연구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서류별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서 스캔본(서명 및 직인 필수), 필수서류 제출 누락 여부 확인 요망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 기간

※ 유의사항 안내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 제출완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접수된 데이터 및 파일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026.3.18.() 9:00:00 ~ 2026.3.30.() 18:00:00

 ㅇ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 2026.3.18.() 9:00:00 ~ 2026.4.1.() 18:00:00

□ 제출서류

 ㅇ 국가연구지원시설 고도화사업 신청서 1

 ㅇ 연구개발계획서 1

 ㅇ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ㅇ 협력연구시설 참여확약서 1

4. 신규과제 평가

① 사전검토

② 선정평가

③ 이의신청

④ 선정 및 통보

신청자격
필수서류 등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3배수 내외)

[3]

현장평가

(2배수 내외)

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검토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NFEC

(4)

 

평가위원회

(4~5)

 

사업운영

위원회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FEC

(5~6월 )


         ※ 접수 마감 후 사전 검토를 실시하며신청 자격 요건 미충족 또는 필요서류 미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방법 및 일정은 세부 평가계획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평가항목 및 배점 등 세부사항은 신청요강 확인 요망

5. 기타사항

 ㅇ 사업 개시일은 2026년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선정 결과 통보 시 확정 안내

 ㅇ 협력연구시설의 공동연구개발비(운영비유지보수비공동활용 지원비인건비그 외 비용 등활용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시설이 협력연구시설과 협의하여 계상

 ㅇ 협력연구시설이 수행 포기 시주관연구시설은 타 기관의 협력연구시설로 협력체계를 재구성하여 신청 자격 요건인 협력연구시설 3개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 1차년도에는 구성 변경 불가)

 ㅇ 1차년도 수행 후 단계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최대 10(1+3+3+3)까지 지원 가능

         ※ 1차년도(7개월) 750백만원 및 2단계 1차년도(12개월)부터 1,250백만 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연구비(간접비 포함및 연구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지원

기간

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국가연구
지원시설 고도화사업

10
(1+3+3+3)

750

(단계
평가)

1,250

1,250

1,250

(단계
평가)

1,250

1,250

1,250

(단계
평가)

1,250

1,250

1,250


 ㅇ 접수 이후 제출한 서류(신청서계획서 등)는 수정 불가

         ※ 사전 검토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원기관(NFEC)에서 수정을 요청한 사항 및 선정 결과 발표 시 평가위원이 계획 및 목표치 등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

 ㅇ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접수는 가능하나 접수 마감 후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6. 문의처

 ㅇ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사업신청 관련 문의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활용전략실
(042-865-3487, 3978, utilization@nfec.go.kr)


붙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목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2)

기타 출연연구기관 및 4대과기원 등(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뇌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사업의 주관기관연구회연구관리 전문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