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호
2026년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ㅇ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수출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도의 혁신 주체로 육성
- (지원분야) 8대 핵심투자 분야* 내 자유공모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첨단바이오
▣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ㅇ (기술선도형-국내) 세계 수준 국내기관과 공동연구, 사업화, 시설·장비활용 등 지원
ㅇ (기술선도형-해외)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시설·장비 활용 등 지원
ㅇ (시장맞춤형-해외) 수출 대상 신흥국 협력기관과 사업화 실증 및 고도화 R&D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과기정통부 K-HERO 육성·지원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동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기본 요건) 다음 3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➊ 법인 소속 종사자 50인 이상(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증빙)
➋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 8인 이상(KOITA 발급 인력현황 증빙)
➌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출 실적 보유(수출실적 증명서 증빙)
◦(경쟁력 요건)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➊ 직전 회계연도(또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5,000억원 미만
➋ 직전 회계연도(또는 최근 3개년 평균) 수출 비중(수출액/매출액)이 20% 이상
➌ R&D 역량 상위 20% 이내(’26년 1월 5일 이후 발급된 KOITA 역량진단 결과 증빙)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유형 별 컨소시엄 구성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은 불가하며, 지원유형 별로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상세한 사항은 FAQ(별첨) 참고)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