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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산업통상부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공고번호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호
  • 공고명2026년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공고일자2026-01-05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2026-01-19 ~ 2026-02-27
  • 사업담당자
    연락처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GATC) 2026 강신헌(0537188485)
  • 접수
    개시 여부

    미개시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호


2026년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ㅇ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수출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도의 혁신 주체로 육성


     - (지원분야) 8대 핵심투자 분야* 내 자유공모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첨단바이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ㅇ (기술선도형-국내) 세계 수준 국내기관과 공동연구, 사업화, 시설·장비활용 등 지


   ㅇ (기술선도형-해외)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 공동연구, 인력교류, 시설·장비 활용 등 지


   ㅇ (시장맞춤형-해외) 수출 대상 신흥국 협력기관과 사업화 실증 및 고도화 R&D 지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세부사업명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기술선도형-국내

기술선도형-해외

시장맞춤형-해외

공고예산

2,477백만원

13,054백만원

1,304백만원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3개

12개

2개

지원규모

과제당 연간 
830백만원 이내

과제당 연간 
1,100백만원 이내

과제당 연간 
66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33개월(1차년도 9개월(’26.4~12월), 2~3차년도 12개월)


 지원분야

트랙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규모

(백만원)

수행기간

과제유형

과제특징

기술료

기술선도형-국내

중소·중견기업

2,490

33개월

일반

혁신제품

자유공모

-

징수

기술선도형-해외

중소·중견기업

3,300

33개월

일반

혁신제품

자유공모

국제공동

징수

시장맞춤형-해외

중소·중견기업

1,980

33개월

일반

혁신제품

자유공모

국제공동

징수


  ※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과기정통부 K-HERO 육성·지원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동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기본 요건) 다음 3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➊ 법인 소속 종사자 50인 이상(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증빙)

     ➋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 8인 이상(KOITA 발급 인력현황 증빙)

     ➌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출 실적 보유(수출실적 증명서 증빙)


   ◦(경쟁력 요건) 다음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여야 함

     ➊ 직전 회계연도(또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5,000억원 미

     ➋ 직전 회계연도(또는 최근 3개년 평균) 수출 비중(수출액/매출액)이 20% 이상

     ➌ R&D 역량 상위 20% 이내(’26년 1월 5일 이후 발급된 KOITA 역량진단 결과 증빙)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지원유형 별 컨소시엄 구성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은 불가하며, 지원유형 별로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상세한 사항은 FAQ(별첨) 참고)

지원유형

컨소시엄 구성

기술선도형-국내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필수 참

기술선도형-해외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을 보유한 국외기관(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필수 참여

시장맞춤형-해외

개발 제품의 수출 대상국에 소재한 국외기관(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필수 참여



▣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공고

(산업부, 1월)

신청 서류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월)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KEIT, 3월)

현장실사

(KEIT, 3월)









대면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3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부, 

사업별심의위원회, 3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4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4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기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26. 1. 5(월) ~ 2. 27(금) 18:0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26. 1. 19(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6. 1. 19(월) ~ 2. 27(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