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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소관부처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공고번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664호
  • 공고명2025년도 『인공지능 챔피언(AI Champion)』대회 공고
  • 공고일자2025-06-17
    • 재공고 여부N
  • 접수기간
  • 사업담당자
    연락처

  • 접수
    개시 여부

    ※ 접수 '미개시'인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664


2025년도 인공지능 챔피언(AI Champion)대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2025년도 인공지능 챔피언(AI Champion)」 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관심 있는 참가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1. 대회 목적

 

□ 혁신적인 인공지능(AI) 분야 신기술·제품·서비스를 발굴소개하고 AI 연구팀의 창의·도전적인 R&D 지원

 

 급변하는 AI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자유롭게 제시하고경쟁 과정을 방송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AI 관심도 고취

 


[참고 인공지능 챔피언(AI Champion) 대회 개요]

 

○ 인공지능 분야 자유주제로 자유롭게 구성된 연구팀이 경진대회를 통해 AI 분야 혁신 기술·제품·서비스를 선보이며 도전적인 AI R&D 문화 조성

 

※ 관련사업 : AI챔피언프로젝트지원


 

2. 대회 주제

 


◈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쳐 파급력 있는 혁신적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모든 주제 대상

 

 생성AI, 피지컬AI, AI에이전트 등 고도화된 AI 기술 영역 또는 모빌리티헬스케어금융에너지교육공공재난대응 등 AI 융합 혁신 기술 전 영역


※ 추가 공고가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3.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과학기술기본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기타 관련 법령 일체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4. 대회 진행방식

 

 (접수사전 심사) 참가를 원하는 연구팀은 구현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통해 최대 100개팀 선발

 

참가 시 제출이 필요한 자료는 추후 대회 홈페이지(ai-champion.or.kr)를 통해 안내

 

 (연구·시제품 개발선발된 연구팀은 제출한 구현제안서 등 자료에 근거한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진행

 

※ AI 연구인프라워크샵세미나 등 연구환경 일부 지원 예정으로 세부사항은 추후 대회 홈페이지(ai-champion.or.kr)를 통해 공고

 

 (중간 심사) 사전심사 통과 연구팀의 중간 산출물을 대회 전 제출하여 중간 심사를 통해 본 대회에서 경쟁할 본선 진출 연구팀 선발

 

 (대회 심사) 중간 심사 계획에 따라 선발된 연구팀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고 연구결과물 발표·시연 심사를 거쳐 우수 연구팀 선발

 

※ 평가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은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추후 대회 홈페이지(ai-champion.or.kr)를 통해 안내

 


대회 접수

사전 심사

중간 심사

본대회 심사

최종 선발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구현제안서 등

제출서류 평가

 

※ 최대 100개 연구팀 선발

중간 결과물 제출 및 심사

 

※ 최대 20개 연구팀 선발

연구 결과물 최종 제출 및 발표·시연 평가

우수 연구팀 후속연구 지원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대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해당 참가 연구팀 전원에게 이메일 안내 예정)

5. 대회 일정

 

□ 대회 공고 : ’25. 6. 17(∼ ’25. 7. 23()

 

□ 대회(사업설명회 : ’25. 7. 8() 15:00

 

* (장소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5층 하모니스홀

 

□ 대회 접수 : ’25. 7. 1(∼ ’25. 7. 23() 17:00까지

 

6. 우수 연구팀* 특전

 

인공지능 챔피언 본 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우수 연구팀

 

□ 인공지능 분야 후속연구를 추진할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D 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 총 지원 규모는 최대 60억 원 이내로 지원 방법 및 세부 사항은 추후 공고

 

 대회 결과 및 수상 연구팀이 제출한 후속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 및 연구팀별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지원대상 및 규모는 심사위원 평가 등을 포함한 최종 점수 도출  대회 운영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종합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상위 점수를 받은 연구팀이 연구개발혁신법 상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이거나후속연구 지원 포기 희망 적격한 기관(연구팀)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법 제2조제3영 제2조의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영 제12조제5(최근 3년이내 제재 처분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1조 제5(사전지원제외대상)


 

※ 후속연구 지원 자격을 갖춘 연구팀(기관)이 후속연구 지원 포기 희망 시 참여의향서 및 부속서류 내, ‘후속연구 포기의향서’ 제출 필요

 

7. 참가 방법

 

대회 참가 대상

 

○ 본 챌린지에 관심 있는 국내외 누구나 참여 가능(연구팀 구성 필수)

 

※ 외국 소재의 기업·대학·연구소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을 연구팀에 포함 가능하되후속연구 지원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요건 충족 필요

 

※ 후속연구 대상 등 사항은 공고문의 8. 후속연구 관련안내 참조

 

대회 신청요령

 

 (참가신청 기간) ’25. 7. 1.() 11:00 ∼ 7. 23() 17:00 까지

 

○ (접수처) 대회 홈페이지(https://ai-champion.or.kr) 상단의 [접수] 메뉴

 

○ (신청방법)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 접수

 

신청 접수는 전산으로만 진행하며전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 접수 불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예정

 

○ (유의사항참가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구 분

내 용

일시 방법

 7. 8.() 15:00 오프라인 설명회 및 Youtube*를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 : Youtube 검색창에 검색(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Youtube 채널)

장소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5층 플로리스홀

 

변동 시 추후 대회 홈페이지(https://ai-champion.or.kr)를 통해 별도 안내

주요내용

 대회 신청 방법신청 절차유의 사항 등 대회 참여 필요한 사항

ㅇ 대회 환경평가방법 등 기타 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8. 후속연구 관련 안내

 

주요사항

 

 본 대회는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절차이며최종 확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결과를 따름

 

 본 대회 결과(정성평가 포함) 다른 우대/감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후속연구 수행 자격

 

 본 대회에서 우수 연구팀으로 선발된 연구팀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연구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연구개발기관)

 

 

※ 개인(대학()일반인 등)이 우수 연구자()으로 선발된 경우후속연구 지원을 위해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체계(대학산학협력단·법인 등구성 필수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동 과제는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과제로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함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2호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신청 시 전문사업연구자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34)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 (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

3

3

3

3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

 

 

 

 

채용 사례 2

2

 

 

1

 

채용 사례 3

1

 

 

1

1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34)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동 사업의 후속연구 과제는 일반’ 보안등급에 해당하며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할 수 있음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비영리기관)

 

※ 건별지급방식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영리기관)


 

9. 후속연구 유의사항

 

사전지원제외 대상(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및 [별표 5])

 


다음 경우는 후속연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 및 대회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5.11.30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5.11.30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회생인가 받은 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확인근거

(증빙서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3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을 위해 제출한 서류 일체


※ 접수 마감일까지 ‘2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완료 전까지 ’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모든 영리기관은 대회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협약 시까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대회주관기관(TTA)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10. 문의처


구분

문의처

대회 관련 일반문의

□ 인공지능 챔피언(AI Champion) 대회 홈페이지

 

ㅇ 홈페이지 https://ai-champion.or.kr

ㅇ 이메일 : ai-champion@tta.or.kr

기술 문의

ㅇ 홈페이지 https://ai-champion.or.kr

ㅇ 이메일 : ai-champion@tta.or.kr

절차/규정 관련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SW컴퓨팅팀

 

ㅇ 전화 : 042-612-8650 (10:00 ~ 17:00)*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공휴일 등 제외

 

ㅇ 이메일 : jcsong@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