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근거
01현장의 목소리
연구자 인식조사('18.2월), 연구자 간담회('19.6월')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했습니다.
규정,지침,서식이 서로 달라
번거로워요!기관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피곤해요!분야별 전문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02어떻게 하면 될까요?
- 연구자 편의성
- 관리기관 전문성
- 정부 정책기획 전문성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정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정비
(추진방향)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통한 R&D 관련 주체별 혁신창출 기반 강화
-
연구자연구지원 관련 시스템·규정·서식
통합으로 행정부담 최소화 -
연구관리전문기관R&D 사업·과제 기획역량
강화 및 관리기능 개선 -
정부부처데이터 기반 근거 중심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 강화
03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규정 및 지침
지금까지 부처별 150여개 관리 규정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관행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관행
앞으로는 연구관리규정 및 지침 표준화
연구관리 절차 간소화
연구관리 절차 간소화
시스템
지금까지 20개 과제지원시스템
20개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0개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앞으로는
통합 R&D지원 포탈 과제지원, 연구자정보,
연구비관리시스템 개별 통합
04근거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을 법적근거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 ’20.6.9 제정, ’21.1.1 시행
- (제19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신설 및 과기정통부 고시를 다루며, 정보검증/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 요청·제공 근거 명시
-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및 연구개발기관 관련 정보 요구 근거 명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 법령·규정 >> 바로 보기 링크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 법령·규정
정책적 근거
국정과제,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 관련 주요 회의 내 아젠다 설정을 통해 정부 지원의 타당성 보유
- (국정과제)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 혁신’ 추진(’17.7월)
-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구자 중심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2-3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방안 논의(’18.7월, 대통령 주재)
-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과제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방안 논의(’18.8월)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계획」*(’19.1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20.4월) 수립
- (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 「범부처 R&D 관리 규정, 지침 표준안」(’19.9월), 「연구자정보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20.2월) 수립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근거 확보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18.10월)을 수립함으로써 ‘연구지원시스템통합추진단’ 및 ‘PMS통합실무추진단’설치(’18.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