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42호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기준(PLS, Positive List System)이 강화되어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등록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 직권등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등록을 위한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52호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중 일부 정정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42호, 2023.12.20.)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조항 | 구분 | 정정하는 내용 |
5. 행정사항 | 정정전 | 가. ~ 자. (생 략) <신 설> |
정정후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경쟁률이 1이하인 공모과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공고(7일)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쟁률이 2이상인 공모과제의 평가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개별 안내함 |
2023년 12월 28일
농촌진흥청장